"저소득층 가정에서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10만원을 더해 돌려줍니다."
경기도가 저소득층 가정의 자립을 돕기 위한 '행복키움통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각 시.군.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통장 가입 희망자 500명을 모집한다.
25일 도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의 시범사업으로 도가 시행하는 행복키움통장은 저소득층이 3년동안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도의 자활기금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지원금으로 10만원을 더 적립해 주는 제도이다.
따라서 통장 가입자는 3년 만기시 본인이 저축한 원금 360만원과 도가 추가 적립해 준 360만원, 이자 30여만원 등 모두 750여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통장 가입자격은 월 근로소득액이 최저생계비의 120%(4인 가족 기준 월 159만2천원)이하인 저소득층 가구주 가운데 연령이 18~34세인 청년가구주와 18세 미만의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가구주이다.
가입 신청자 중 지난 1년간 근로를 통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서 벗어났거나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을 부양하고 있는 가구주, 가구주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 다자녀 가정의 가구주 등은 가입 대상자로 우선 선발된다.
다만 만기시 받게 되는 예금은 주택구입과 임대차 대금, 교육비, 사업자금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고, 적립기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거나 적금을 3회 이상 미납하면 자동 해지된다.
가입 희망자는 기간내 가입 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등본과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최근 6개월 재직증명서 등을 주민자치센터에 직접 방문, 제출하면 된다.
가입 신청서는 경기넷(www.gg.go.kr) '공고 및 고시' 코너에서 내려받아 작성하면 된다.(문의:도청 복지정책과.☎031-249-4334)
* 출처 :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