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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복지시설 종사자 폭력에 무방비2005-11-16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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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 “밀기, 움켜잡기, 멱살잡기 등 경험”
“성기 노출, 강간 시도 등 경험” 11.2%

절반에 가까운 복지시설 종사자들이 클라이언트에게 폭력행위를 당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는 매우 미흡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복지재단은 연세대 산학협력실과 함께 장애인 복지시설, 노인 복지시설, 종합사회복지관 등에서 근무하는 복지시설 종사자 45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복지시설 종사자 위험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지난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 발표했다.

이 조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밀기, 움켜잡거나 붙잡기, 멱살잡기 등 경미한 신체적 공격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47.2%를 차지했다.

‘빰때리기, 깨물기, 할퀴기, 침 뱉기 등 중간 수준의 신체적 공격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26.5%, ‘목조르기, 발로차기, 물건 던지기, 주먹으로 때리기, 원하지 않은 신체접촉 하기 등 높은 수준의 신체적 공격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38.4%를 차지했다.

‘칼을 겨누거나 휘두르는 행위, 성기 노출 행위, 강간 시도 행위, 칼로 찌르는 행위 등 치명적인 신체적 공격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도 11.2%로 적지 않았다.

욕설, 협박, 스토킹 등 정서적 공격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38.6%, ‘물품 파손, 도난 등 재산상의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34%를 차지했다.

하지만 ‘클라이언트의 폭력행위에 대해 기관차원의 공식적인 조치가 이뤄졌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18.9%에 불과했다. 기관차원의 대응은 해당 클라이언트에 대한 조치(36.5%), 심리·정서적 상담제공(25.4%), 의료적 조치시행(19.2%), 휴가제공(9.5%) 등의 순이었다.

또한 ‘비상전화번호, 공격 대응 교육, 공격 관련 매뉴얼 등 클라이언트의 공격에 공식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있는 기관’은 23.2%, ‘비상벨, CCTV, 보안장치 안전보호장치 등의 관리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24.3%에 불과했다.

한편 클라이언트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복지시설 종사자의 67%는 예민해지거나 불면증, 두통, 소화불량 등이 생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63.9%는 이직·전직을 고려하거나 클라이언트에 대한 애정을 상실하는 등 정체성에 회의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최수찬(사회복지학) 교수는 “사회복지사업법 상에 따른 복지시설의 안전관리는 시설물과 클라이언트의 안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복지시설 종사자의 안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어있지 않다”며 “복지시설 종사자의 위험은 클라이언트에 대한 서비스 질 저하로 연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교수는 “클라이언트 공격에 대비한 기관의 관리시설 및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며 “안전을 위한 공식적 기구를 통해 클라언트와 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강남대 이흥직(사회복지학) 교수는 “복지현장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설이나 환경 같은 물적자원 뿐 아니라 인적자원의 관리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위험 및 관리 수준에 관한 지표, 사회복지 시설종사자를 위한 보험 상품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은평노인종합복지관 고재욱 관장은 “위협적 상황 대처에 대한 기관별 지침과 클라이언트 정보공유 시스템을 도입이 필요하다” “위험관리 예방을 위한 민원배심원제도 도입과 사회복지시설전담 경찰 및 변호사 위촉 선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출처 ;에이블뉴스 신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