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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장애학생 학부모도 특수교육 보조교사 가능"2009-11-02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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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가 광주광역시교육청측에 장애학생을 둔 학부모는 특수교육 보조교사에 지원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현행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 보조교사의 자격기준에 학력 외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지만,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제정한 고시는 특수교육 보조교사를 선발할때 장애학생의 학부모를 제외하고 있어 이에 항의하는 민원이 자주 발생해왔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국민권익위 권고를 받아들여 특수교육 보조교사 자격기준을 개선한다면 광주광역시내 장애학생을 둔 학부모로부터 보조교사 자격과 관련된 민원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출처 : 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