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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청계천 개선 ‘불가’ 서울시에 유감”2005-11-16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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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천변 유효보도폭 확보등 불가 입장
인권위 “서울시 소극적인 자세 유감스러워”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시장에게 청계천 시설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으나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데 대해 공식적인 유감 의사를 표시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지난 8월 26일 서울특별시장에게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자, 임산부 등이 청계천에 안전하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을 권고한 데 대해, 서울시가 2005년 9월 23일 일부 시설을 개선했으나 청계천변 보도의 유효폭 확보, 고산자교와 신답철교 사이의 이동을 위한 연결 다리 설치 등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개선하기 어렵다고 통보해 옴에 따라, 국가인권위법 제25조 4항에 의거, 관련 내용을 공표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청계천 개통 한 달 전 인권위는 ▲청계천변 보도를 규정에 맞게 개선 ▲천변 산책로의 턱, 자연석 등 개선 ▲천변 시점 및 교량 등의 안전시설 개선 또는 강화 ▲고산자교와 신답철교 사이 경사로에서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연결 다리 등 설치 4가지 사항을 권고했다. 또한 시설 개선문제 외에도 공공사업의 계획 단계에서 장애인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에 대해 권고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청계천 복원사업담당관이 지난 9월 23일 인권위로 통보해 온 내용에 따르면 서울시는 불필요한 볼라드(돌말뚝) 제거, 산책로 턱 시정, 천변 자원봉사자 배치 등 권고내용 중 일부를 개선했다.

하지만 청계천변 보도 유효폭 확보, 고산자교와 신답철교 사이의 이동을 위한 연결 다리 설치, 산책로의 자연석 개선, 세월교 난간 개선 등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개선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인권위는 “국가인권위는 서울시의 조치가 국가인권위의 권고 내용에 못 미치는 미흡한 수준으로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시민의 안전한 접근과 이동을 고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사업의 시행단계에서부터 장애인 등의 참여가 보장되지 못함으로써 사업의 완성단계에서야 이러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고, 드러난 문제점이 적절히 시정되지 못했다고 판단한다”며 “서울시뿐만 아니라 국가와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는 장애인 등의 참여를 위한 실효성 있는 규정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향후 지속적으로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향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공공사업 등에 있어서 장애인 등의 실질적인 참여 현황, 모범사례, 외국기관의 사례, 법률적 검토 등의 연구를 통해 공공사업에서 장애인 등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에이블뉴스 김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