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추진 중인 성년후견제는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과 잔존 능력을 최대한 존중한다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후견감독인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격리치료 등 중요한 결정은 가정법원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등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을 담아내는데 주력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18일 성년후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오는 10월 8일까지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또한 오는 30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새로운 성년후견제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2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용어 폐기, 피후견인의 자율권 최대한 존중=법무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성년후견제는 크게 성년후견제와 한정후견제로 나뉜다. 성년후견제는 기존의 금치산자를 대상으로 하고, 한정후견제는 기존의 한정치산자를 대상으로 한다.
성년후견제는 피후견인이 일용품 구입 등 일상적 행위나 가정법원에서 정한 법률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과 남아있는 능력을 최대한 존중하기 위한 것으로,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를 모두 취소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과 대조되는 점이다.
한정후견제는 피후견인이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을 보유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에 따라 한정치산자가 후견인의 대리 또는 동의 없이 행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현행제도를 개선해 예외적인 경우에만 후견인의 도움을 받도록 했다.
후견인 선정에 있어서도 피후견인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했다. 피후견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후견인의 순위를 배우자 등을 정한 현행 제도를 개선해, 가정법원이 피후견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 후견인을 선임하도록 한 것이다.
이밖에도 상속 등 특정한 사무 또는 일정한 기간에 한해 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맞춤형 특정후견제도도 신설됐다.
▲후견인 감시체계 강화, 후견 범위 및 자격 확대=성년후견제의 또 다른 특징은 후견인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했다는 것이다. 후견감독인 제도를 도입해 후견감독인이 후견인을 감독하고, 후견인과 피후견인 간에 이해가 대립할 경우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도록 했다. 기존의 후견감독기관인 친족회는 폐지했다.
특히 격리치료 등 중대한 결정을 내릴 경우에는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해 후견인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도록 했다.
또한 한 사람만 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한 현행제도를 개선해 복수 및 법인후견인 선임도 가능하도록 했다. 후견인 제도의 내실화·전문화를 위한 방안이다.
이외에도 후견 범위를 재산과 관련된 법률행위 뿐 아니라 치료·요양 등 복리 등으로 확대했다. 피후견인의 재산을 본인의 복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한 것이다.
* 출처 : 에이블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