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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장애인보조견 사용은 당연한 권리"2005-11-12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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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등 출입 거부 빈번 ‘인권 침해’
훈련·양성 권고조항 의무조항으로 바꿔야

“장애인보조견 사용을 온정주의로 왜곡하지 말고, 하나의 권리로 인정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0일 연세대학교 새천년 대강당에서 개최한 ‘장애인보조견 활성화 토론회’에서는 장애인보조견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 장애인보조견으로 인한 차별을 막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성토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날 토론회에서 연세대 이익섭 사회복지대학원장은 “공공장소와 대중교통 등에서 장애인보조견을 거부하는 것은 인권침해 행위”라고 강조한 뒤 “국가인권위원회의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또한 “장애인보조견 사용을 온정주의로 왜곡하지 말고 하나의 권리로 인정해야한다”며 “UN총회 채택을 앞두고 있는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제 20조에는 장애인보조견을 포함한 장애인의 이동방법과 시기에 대한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강남대 김호연(특수교육학) 교수는 “장애인복지법 36조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애인보조견 출입을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오히려 거부 구실로 악용되고 있다”며 “추상적인 조항을 삭제하고, 장애인보조견 훈련·양성에 대한 권고조항을 의무조항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김 교수는 “정부와 지자체는 경제능력이 낮은 사용자 혹은 전체 사용자에 대한 장애인보조견 유지비용 및 장애인보조견 양성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강완식 디지털도서관 팀장은 “현재 장애인보조견과 훈련내용만 부각되는 경향이 있는데 시각장애인의 기본적 보행교육을 중요시해야 한다”며 “장애인보조견 보급의 양적 측면 뿐 아니라 질적 측면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안규환 재활지원과장은 “전달체계와 패러다임 변화 등의 문제로 그동안 장애인보조견 양성에 대해 소극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라며 “향후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과 차별금지법에 장애인보조견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 장애인보조견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날 토론회에는 미국 매사추세츠주 장애인보조견 양성기관 NEADS(National Education for Assistance Dog Service)의 대표이사 쉴라 오브라인(Sheila O'Brien)씨가 특별 토론자로 참석해 장애인보조견 양성 방향에 대해 제시했다.

쉴라 오브라인씨는 “장애인보조견 사용은 사람과 보조견이 만나 팀을 이루는 것”이라며 “보조견 훈련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돕는 휴먼서비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쉴라 오브라인씨는 “장애인보조견 활성화를 위해 단기적·장기적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장애인보조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출입거부 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하며, 장기적으로는 아이들의 교육을 통해 장애인과 장애인보조견에 대한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출처 :에이블뉴스 신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