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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모호한 장애인 등급 판정2005-11-09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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쓱 훑어보더니 “장애6급”

* * * 모호한 장애인 등급 판정기준의 사례.

-.뇌병변 장애의 경우.

그릇을 씻거나 돈세는 일, 주머니 또는 지갑에서 동전을 꺼내는일
비교적 굵은 끈을 매는일, 양복단추를 끼우는 일등 주로 손을 사용하는
일을 수행하는데 있어 ...

4급 : 매우 어려움이 있는 사람.
5급 :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사람.
6급 : 비교적 오랜 시간이 필요한 사람


50대 뇌졸중 환자 A씨는 6개월 전부터 왼쪽 팔다리가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얼마 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찾아가 장애등급 판정을 의뢰했다. 담당의사는 별다른 검사 없이 눈으로만 쓱 훑어보더니 6급이라고 판정했다.6급은 장애 정도 최하등급이다.

가족들은 장애인 혜택을 생각해 등급을 높여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의사는 “한 등급 정도 올리면 되겠느냐.”고 덤덤하게 말한 뒤 5급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같은 병원의 다른 의사는 “나 같으면 4급은 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 등급 판정이 의사에 따라 달라져 ‘고무줄 등급’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같은 증상을 보여도 어떤 의사는 높은 등급을, 어떤 의사는 낮은 등급을 매긴다. 이 때문에 중증일수록 장애인 혜택이 커지는 이점을 노린 장애인과 의사들 사이에 승강이도 자주 일어난다. 규정상 장애등급을 잘못 매기면 의사는 최고 100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돼 있지만 사후 검증이 사실상 전무해 유명무실하다.

20대 정신지체 장애인 B씨. 업체들의 고용 거부로 직장을 못 구하자 가족들은 정부 보조금과 직업교육 등 혜택을 위해 정신지체 장애인 여부를 판정하는 지능검사(IQ)를 했다. 군 신체검사에서 60을 받았던 B씨, 그러나 이번에는 달갑잖게 76이나 나와 버렸다. 정신지체 장애인이 되려면 70 이하여야 한다.B씨 가족들은 “장애인 기준을 넘어 기뻐해야 하지만 70이나 76이나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면서 “1년 뒤 재검에서도 70이 넘으면 어떡하나 고민”이라고 했다.

현재의 1∼6등급 장애인 판정 기준은 보건복지부가 2003년 7월 개정한 것으로 주로 의사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토록 하고 있다. 또 실생활과 장애인 등급 지정의 상관관계가 떨어져 2∼3급 중증 장애인이면서 사회생활에 지장이 없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6급이면서도 몸 가누기가 극도로 힘든 경우도 있다. 장애인으로 등록되면 ▲차량구입 때 특별소비세와 교육세 면제 ▲연 100만원까지 추가 소득공제 등 등급에 따라 많게는 50가지 혜택이 주어진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김대성 정책기획실장은 “등급을 잘게 나누는 장애인 분류는 우리나라와 일본 정도에만 있으며 의학적인 것만 따지기 때문에 실생활과는 거리가 먼 경우가 많다.”면서 “고혈압, 당뇨, 비만, 통증 등 실생활과 밀접한 것들인데도 오히려 장애인 분류 15개 항목에서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등급을 나누는 것은 장애인을 두 번 차별하는 것”이라면서 “등급을 느슨하게 하고 막연한 등급 산정보다는 직업 등에 따라 별도로 분류하는 것이 훨씬 실효성이 있다.”고 말했다.

동국대 의과대학 재활의학과장 류기형 교수는 “장애인 등급은 모호해 A를 붙이면 A,B를 붙이면 B로 판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다.”면서 “환자들이 각 등급에 해당되는 규정을 숙지한 뒤 의사에게 해당 등급을 달라고 요구하기도 한다.”고 털어놓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모호한 규정이 있어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개선책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 서울신문 이유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