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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서울 장애인이동권 조례안’ 마련에 박차2005-11-08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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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권연대·민주노동당, 공청회 열어 의견수렴
‘교통약자 의견담은 정책’ 강조…올해 내 발의

내년 1월 28일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이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을 앞둔 현재 서울지역 장애인들이 ‘이동편의증진법 조례안’ 제정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이하 이동권연대)는 민주노동당과 함께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등에관한 조례(안)’을 만들어 지난 4일 서울특별시의회 별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배융호 실장이 ‘서울특별시 이동편의증진등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등 교통약자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도록 하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 위원회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과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감독에 관한 사항, 이동지원센터 직원의 교육 및 위탁에 관한 사항, 특별교통수단의 종류 및 비용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자문 및 협의 기능을 하는 역할을 가진다.

또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은 서울특별시장이 세우되 계획 수립 과정에 교통약자 당사자를 포함시키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다. 저상버스 도입과 관련해서는 매년 교체되는 버스차량의 50%이상을 저상버스로 대체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장이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서비스 연계를 위해 이동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연중무휴로 운영할 것을 정하고 있다. 특별교통서비스로 서울시 장애인콜택시와 서울특별시 부르미택시(가칭)를 운영하고 이동지원센터가 이를 운영,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콜택시의 경우 차량대수를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의 1%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부르미택시는 대중교통서비스의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 혼자서 외출 및 이동이 어려운 교통약자 등 특별교통서비스가 필요한 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요금은 버스, 도시철도 요금과 비슷한 수준의 정액제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예약제로 운영하며, 장기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장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해 관계부처간 협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동편의증진사업의 재정확보를 위한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농아인협회 김철환 인권팀장은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위하여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수화통역센터 지원 등을 이번 조례제정에 활용하여야 하며, 대중교통의 문자안내판 확대계획, 보청시스템 지원 계획과 공공시설에 설치 가능한 영상전화기, 자막수신기 등 설치 문제를 관련시설 운영주에 어떻게 독려할 것인가도 같이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강완식 디지털도서관팀장은 시각장애인의 이동편의증진 활동을 위해 ▲음성유도기 및 음향신호기의 표준규격 제정 ▲잘못 설치된 교통 편의시설 점검 ▲보행전문가 양성 훈련 및 연구 ▲장애인 콜택시 및 심부름센터의 증차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건설교통부 생활교통본부 도시교통팀 신윤근 사무관은 “전반적으로 법에 명시된 내용과 중복되는 것이 많다”고 지적하며 “조례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부르미택시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또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콜택시에 대한 명쾌한 구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동권연대측은 이 조례안을 올해 내로 완성해 민주노동당 심재옥 서울시의원을 통해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에이블뉴스 김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