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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연계고용, 아직도 모르시나요?2005-11-03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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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에겐 장애인 고용부담금 감면 혜택
장애인은 고용 안정…‘형평성 부족’ 지적도

연계고용이란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못한 사업체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표준사업장 및 자립작업장에 생산설비와 원료·기술 등을 제공하고 생산품의 판매를 전담하거나 도급을 준 경우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연계고용제도는 중증장애인의 근로활동을 통해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일반노동시장으로 전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주에게는 의무고용 이행수단을 다양하게 제시하며, 부담금 감면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996년부터 시행된 연계고용의 실행이 저조하자 정부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을 통해 2005년부터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 요건을 장애인근로자 비율 70%에서 30%로 완화하고,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 장애인자립작업장을 추가했다.

하지만 현재 대기업 중 삼성전자 등 13곳만 연계고용협약을 맺고 있어 실행이 저조한 상태이다. 연계고용제도가 무엇인지, 사업주와 장애인에게는 각각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이 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알아봤다.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은?
현재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자립작업장 등 3개 시설이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복지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설치된 시설로 장애인이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영위하는 시설이어야 하며,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사업장으로 장애인근로자가 30%이상이고 그 중 중증장애인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2005년 대상시설에 새롭게 포함된 장애인자립작업장은 장애인근로자가 상시근로자의 30%이상이고 그 중 중증장애인이 50%이상이어야 하며 장애인근로자가 최소 10인 이상이어야 한다.

▲연계고용협약을 맺으려면?
장애인고용의무사업주가 연계고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와 연계고용협약을 체결해야한다.

협약 체결시 내용으로는 직업재활시설 등에 대해 생산설비·원료·기술 등을 투자할 경우 그 투자내용 및 생산에 관한 사항, 도급을 줄 경우 도급내용, 생산에 따른 납품대금 또는 재료비·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 연계고용 대상 업무에 직접 종사한 장애인 근로자수·임금 지급, 기타 근로조건, 계약이행기간(1년 이상) 및 생산관련 지원사항등이 포함돼야 한다.

▲연계고용으로 인한 혜택은?
현재 의무고용을 제대로 지키고 못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연계고용제도의 장점은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지 않더라도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부담금 감면기준은 연계고용 대상시설 장애인근로자 고용비율과 최저임금 보장 여부에 따라 다르다.

연계고용 대상시설의 장애인근로자가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연계고용시설의 장애인고용비율이 70% 이상인 경우 부담금을 100% 감면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고용비율이 70% 미만인 경우 부담금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계고용 대상시설의 장애인근로자가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연계고용시설의 장애인고용비율이 70% 이상인 경우는 부담금을 60% 감면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고용비율이 70% 미만인 경우 부담금의 4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상시근로자가 1천명인 고용의무사업체가 장애인의무고용인원 20명(2%)중 5명의 장애인을 고용했다고 가정했을 때 이 사업체가 납부해야하는 부담금은 1억5천만원-(15명×50만원)+(5명×25만원)×12개월-이다.

이 사업체가 10명의 장애인이 근무하는 시설과 연계고용을 체결하고 이 연계고용시설의 장애인근로자가 최저임금 이상을 받으며 장애인고용비율이 70% 이상이라고 가정했을 때 6천만원-(10명×50만원)×12개월-의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장애인사업장측면에서 연계고용제도의 장점은 대기업으로부터 생산설비와 원료·기술 등을 제공받게 되고, 생산품의 판매를 전담하거나 도급을 받게 되는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점이다.

장애인사업장은 대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경영합리화를 꾀할 수 있게 되고,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고용상황을 유지해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연계고용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분리고용을 인정하고 있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기도 하다.

또한 연계고용이 대기업에만 혜택이 주어지고 장애인을 고용해 생산성 감소 등의 부담을 안고 있는 영세업체에는 전혀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비판의 시각도 있어 고용의무사업체인 대기업과 연계고용 대상 업체간의 형평성을 위한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기도 하다.

출처 :에이블뉴스 신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