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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장애인 전생애적 교육권 보장 추진2005-07-23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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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 19일 장애인교육권연대가 발표한 장애인교육지원법 정책안은 법 적용 대상을 전체 장애인으로 하고 이들의 전생애적 교육권을 보장하려는데 큰 의의가 있다.

특수교육진흥법은 초중등 교육중심의 학령기 장애인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미취학 장애아동이나 교육의 기회를 놓친 성인장애인의 경우 심각한 교육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에 장애인교육지원법은 교육지원 대상을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라 영·유아교육,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 직업교육으로 세분화해 각각의 교육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영·유아 교육=2004년 발표된 특수교육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영유아들 가운데 10%정도만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교육받고 있다. 또한 한국특수아동조기교육연구회 2004년 자료에 의하면 약 10%의 장애아동이 사설조기교육기관에 재학 중이다. 현재 그 외의 영·유아들은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장애인교육지원법은 장애유아의 취원 유무를 부모의 책임으로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받아야 할 장애유아에 대한 사전 정보를 먼저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애유아의 취원을 부모에게 고지하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또 장애아동이 교육의 시작에서부터 통합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영아의 장애 조기발견과 조기선정을 위한 발달검사도구를 마련하고, 지역사회내에 장애영아의 치료와 복지를 위한 ‘영아발달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초·중·등교육=현재 초중등 교육현장은 장애학생의 교육을 위한 물리적·정서적 환경이 전반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 일반교사에 의한 장애학생의 통합거부 등 교육차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장애학생의 학교생활을 보조지원하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또한 학내 편의시설 미비, 중·고등 특수학급 설치율 저조 등으로 인해 장애학생이 교육현장에 접근하기도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장애인교육지원법은 개별화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학급당 학생수를 하향 조정하고 중고등학교의 특수학급 수를 최소한 초등학교와 같은 수준으로 증설하도록 하고 있다. 또 통합교육을 위해 학내 편의시설 구축 등 교육환경을 정비하고, 일반 교원들의 장애학생 교육에 대해 책무성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특성과 정도에 맞는 교육과정을 마련해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치료교육, 직업교육 등에 대한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방안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고정화된 특수학급 체제에서 벗어나 학습도움실, 협력교수 등 다양한 형태의 통합교육이 가능하도록 제도화는 방안을 마련해 제도화하도록 하고 있다.

▲고등교육=현재 전국 40여개의 대학에서 장애학생에 대한 특례입학을 허용하고 있으며 500명에 못미치는 장애학생들이 대학에 재학 중이다. 수능시험에서부터 시작해 입학 후 대학교육과정 중에도 장애학생에 대한 각종 수험편의가 제공되지 않아 많은 수의 장애학생들이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장애학생을 위한 취업 및 진로 프로그램이 미비해 상당수의 장애학생이 졸업 후 진로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이에 장애인교육지원법에는 장애학생이 독립적으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급 근로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 대학내에 장애학생의 수업, 복지, 장학, 취업 등 전반적인 지원업무를 하는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해 장애학생들의 접근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특별전형으로만 집중되어 있는 장애학생의 대학입학절차를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개선하고, 형식적인 장애인 평가관행을 없애기 위해 장애에 관한 질문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장애인이 객관적인 수학능력을 평가받아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명문화하도록 하고 있다.

▲평생교육=현재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한 법적근거는 전무한 상황. 장애인평생교육과 관련한 유일한 교육기관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야학의 경우, 제도적 지원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로 열악하게 운영되고 있다.

장애인교육지원법은 현재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없이 민간단체 등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문해교육, 자기개발교육, 직업교육, 시민교육, 자립생활교육 등에 대한 교육계획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실질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평생교육센터와 평생학습관에 장애인 평생교육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업무를 담당할 부서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의 평생교육적 지원을 위해 정부 부처간의 협력을 이루고, 지역에서는 평생교육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할 수 있도록 협력 체제 구축 모델을 개발하도록 하고 있다.

▲직업교육=현재 직업교사 배치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직업교사 확보율이 미진한 상태며, 이로 인해 중등과정의 특수학급에서는 직업교육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 또한 직업관련 기관과의 협조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태로 직업훈련과 취업이 연계되지 않고 있으며, 특수학교 전공과는 노동부의 지원이 중단된 상태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애인교육지원법은 현장중심의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장애학생의 시간제, 반일제, 전일제 작업경험 등의 현장실습을 의무화하고, 정신지체, 정서장애, 중증장애 등에 대한 전공과 직업교육을 전문 직업훈련 대신 지역사회와 현장중심 직업적응훈련으로 전환해 직업교육의 현실성을 갖추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또 지역사회내 관련 기관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사업체, 지자체, 복지관 등과의 구체적인 협의체를 만들고 일정 재정지원을 받아 직업평가, 작업배치를 위한 직무분석, 현장실습, 사후지도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김유미 기자 (slowda@ablenews.co.kr)
출처: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