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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자립생활지원법을 제정해야한다”2005-11-02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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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진 교수, “독립된 법 있어야” 역설
장애인복지법 개정후 추진 의견도 있어

장애인복지법 개정만으로는 안 된다. 장애인자립생활지원법이 제정돼야 한다.’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과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자립생활 패러다임 반영을 핵심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자립생활지원법 제정 요구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인권포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연합회는 지난 10월 31일 서울여성플라자 4층 시청각실에서 ‘장애인자립생활지원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대구대 조한진(사회복지학) 교수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자립생활의 이념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재활 패러다임에 의해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기 위해서는 재활이라는 용어를 최대한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데, 정 의원과 장 의원의 개정안에는 ‘재활’이라는 용어가 계속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교수는 “자립생활 실현을 위해서는 탈시설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개정안에는 탈시설화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서 “정 의원의 개정안에는 재활 패러다임과 자립생활 패러다임이 혼재되어 있고, 장 의원의 개정안은 자립생활 서비스와 자립생활지원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이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또한 “자립은 또 다른 복지 프로그램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립생활 패러다임에 근거한 장애인자립생활지원법이 따로 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한국장애인부모회 권유상 사무국장은 자립생활지원법 제정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권 사무국장은 “장애인이 영역별로 그 특성이 다르듯이, 자립생활에 관한 지원도 장애 영역별로 다를 수 없다”며 “자립생활지원법을 장애인복지법의 한 장으로 넣지 말고 독립된 법으로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권 사무처장은 “장애인단체에서 정부에 요구사항을 전달하면 법적 근거가 없거나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거절한다”며 “자립생활지원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자립생활지원법이 제정돼야 예산확보와 사업수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자립생활지원법의 필요성이 강조됐으나 한편에서는 성급한 법제정은 위험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시됐다.

토론자로 참여한 대구DPI 윤삼호 정책부장은 “최근 장애 운동 진영에서는 법 만들기 풍조가 만연하고 있다”며 “장애 관련법은 제대로 만들지 못하면 ‘형해화’(形骸化)되거나 프로그램적 권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자립생활지원법 제정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윤 정책부장은 “자립생활지원법을 제정했을 때 다른 장애 관련 법률들과 중복을 피할 수 없다”며 “새로운 법 만들기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장애인복지법의 실효성 있는 독립생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윤 정책부장은 “자립생활을 지원 법 혹은 법조항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립생활을 전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전제가 갖춰져야 한다”며 “자립생활에 대한 대중 운동과 법률 제정 운동을 분리해 자립생활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출처 ;에이블뉴스 신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