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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생활시설 수용 상한선 30인 이하로 낮춰라”2005-11-01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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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생활 이념 구현 위해 탈시설화 선행 주장
또 다른 ‘법만들기’ 풍조에 경계의 목소리도

현행 장애인복지법과 최근 논의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장애인의 자립생활이념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기 있어 ‘장애인자립생활지원법’이 새롭게 만들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인권포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연합회는 10월 31일 서울여성플라자 4층 시청각실에서 ‘장애인자립생활지원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발제에 나선 조한진 대구대 교수(사회복지학)는 “그간의 재활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자립패러다임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특히 탈시설화 없이는 자립생활 이념은 실현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탈시설화는 생활인들을 시설 환경으로부터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환경으로 이주시키는 것이고, 이러한 과정의 목표는 지역사회 재통합이며, 선행 연구결과들은 이것이 비록 더디다 할지라도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조 교수의 설명이다.

조 교수는 이와 관련 “탈시설화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탈시설화 규정을 두어야 하며, 특히 수용인원이 300인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법률에 대해 점차 탈시설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단계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특히 “생활시설의 경우 상한선을 30인으로 낮추어서 신규시설의 소규모화를 지향해야 한다”면서 “최근 발의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 선언적 의미에서라도 탈시설화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또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발 더 나아가서 자립생활 패러다임에 철저히 근거한,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에 관한 법을 따로 제정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 장애운동 진영의 이른바 ‘법 만들기’ 풍조가 과연 긍정적이고 바람직하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윤삼호 대구 DPI 정책부장은 토론에서 “‘이동권연대’의 투쟁방식과 그 성과물의 제도화 방식이 우리나라 장애 운동의 전형으로 비쳐지면서, ‘법만들기’ 풍조가 만연하고 있어 자칫 본말이 전도될 우려가 있다”면서 “자립생활의 경우, 새로운 ‘법만들기’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장애인복지법에 실효성 있는 독립생활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국회와 정부를 설득하고 압박하는 동시에, 독립생활 지원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제거하는 대중 투쟁을 조직하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출처 :복지타임즈 김광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