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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 신중 기해야”2005-07-23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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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교육권연대가 지적하고 있는 특수교육진흥법의 문제점과 한계에 대해서 교육부도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특수교육진흥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장애인교육지원법을 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워 하고 있다.

최근 열린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 토론회에 참석한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이유훈 과장은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이 시대적 변화에 따른 국민의 요구를 충분히 따르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에 대해서는 정부와 학계에서도 어느 정도 일치된 견해를 갖고 있다”면서도 “현행 법률을 폐기하고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특수교육은 적용대상이 장애를 가진 사람에서 학습장애와 같은 기능적․사회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장애인의 교육권리를 일반 법에서 보장받으려 하지 않고 별도의 장애인 교육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또 한 번의 분리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과장은 “장애인교육지원법이 제정된다하더라도 그것이 힘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부처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인식의 공유가 있거나 모든 부처와 부서를 통괄․조정할 수 있는, 현재의 특수교육정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부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과장이 제시한 특수교육진흥법의 개선 방안은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이 안고 있는 실천과제들을 정리해 필요한 부분을 법률 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장애인 생애주기별 교육지원을 위해 현행 교육관련 여러 법률들의 내용을 분석해 관련 조항들을 수정, 보완, 신설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

여기에 헌법 이하 여러 법령에 산재한 장애인교육 관련 법령들을 구조화해 집대성한 장애인교육관련법령집을 제작해 장애인교육 관련 행정가, 장애인 및 관련자에게 배포하는 방안도 덧붙여 제안했다.

김유미 기자 (slowda@ablenews.co.kr)
출처 :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