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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차별금지법 제정 국회앞 천막농성2005-10-27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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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출범식후 돌입
“실효성 있도록…원안대로 통과시켜야”

진보적 장애인운동을 기치로 내걸고 출범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준비위원회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건너편 국민은행 앞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원안통과를 촉구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이날 전국에서 모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회원 200여명은 옛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준비위원회 출범식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결의대회를 마치고, 오후 5시께 국민은행 앞으로 건너가 천막을 쳤다.

이들은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 설치와 실질적 권리구제수단이 명시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정될 때까지 천막농성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는 “한국 사회의 장애인계는 90년대 중반 이후 점점 보수화되어, 장애인계의 주류 세력은 국가의 지원금에 의존하면서 정부의 정책 파트너와 제도 권력의 대리인으로 전락했으며, 그들의 운동은 운동 산업으로 변질돼가는 역사를 겪어 왔다”고 기존 장애인단체와 차별성을 강조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는 출범선언문에서 “우리는 장애인운동청년연합회,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로 이어온 투쟁을 장애인운동에서 자랑스런 저항의 역사로 기억한다. 그리고 이후 단절된 투쟁의 역사를 뼈아픔으로 기억한다”면서 “장애민중운동의 역사를 계승하며, 아래로부터의 대중투쟁이라는 확고한 원칙을 견지해 가는 속에서 장애인의 차별철폐와 인간다운 삶의 쟁취를 위해 투쟁하고자 한다”고 선언했다.

출범식에 이어 진행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결의대회에서는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 설치와 실질적인 ‘권리구제 수단’이 명시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와 관련해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우, 차별시정의 수단으로 ‘권고’만이 존재해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장애인차별을 시정하고 침해받은 권리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서 차별시정 및 권리구제기구인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를 국가인권위원회내의 일개 부서가 아닌, 국무총리 산하의 독립적인 기구로 만들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질적인 권리구제 수단과 관련해 “시정명령제도의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입증책임전환 제도의 도입 등이 포함된 장애인차별금지법만이 장애인의 차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에이블뉴스 김유미 소장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