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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장애인체육회, 진흥회직원 고용승계 논란2005-10-26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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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 25명 중 15명 진흥회직원 채용
장애인체육계, “법적 정당성 잃은 월권행위”

문화관광부가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직원 15명을 대한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직원으로 고용승계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장애인체육계에서 강하게 반발, 논란이 일고 있다.

내달 1일부터 운영될 대한장애인체육회 사무국 구성과 관련해 문화관광부측은 총 선발인원 25명 중 15명을 기존에 장애인 체육업무를 담당했던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직원 중에서 선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문화관광부는 문화관광부로 이직을 희망한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직원 27명 중 15명을 선정해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측에 지난 24일자로 채용예정자 통보까지 마친 상황.

이 15명은 26일까지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에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오는 11월 1일부터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에 마련되는 대한장애인체육회 임시 사무실에서 일하게 된다.

문화관광부측은 나머지 인원 10명은 대한장애인체육회 출범 후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공채를 통해 선발하고, 사무총장은 이사 및 회장 선출 후 회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대한장애인체육회 사무국 구성을 방침을 세웠다.

한편 현재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관이나 임원 등과 관련한 문제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으며, 11월 초로 추진되고 있는 발기인 총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발기인 대회의 구체적인 날짜 및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대한장애인체육회 창립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26일 오전 ‘대한장애인체육회 직원승계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문화관광부의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직원 고용승계에 대해 “문광부의 월권이자 법적정당성을 잃은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준비위는 “장애체육인 절대다수의 신망을 잃고 지난 18년간 장애인체육을 낙후시킨 주범이라는 오명을 가진 이들을, 장애체육인들의 격렬한 반대를 예상했음에도 무리수를 두어가면서까지, 문화부에서 그들을 서둘러 채용하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준비위는 또 “국민체육진흥법은 아직 시행 전이며, 대한장애인체육회 발기인 총회는 개최되지도 않아 정관, 임원 등 확정된 것은 그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며 “발기인총회를 통해 임원을 구성하고 정관을 확정한 뒤, 그 임원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직원을 채용하면 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준비위는 “우리는 문화관광부와 보건복지부의 협의사항인 승계인원에 대해서는 존중할 의향이 있다”면서도 “새롭게 구성될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자율적 권한인 직원결정에 관한 사항을 문화부가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명백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준비위측은 “인사에 관한 사항은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한국장애인선수위원회(이하 선수위원회)도 26일 오전 성명서를 발표해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직원의 채용결정을 철회하고, 대한장애인체육회 설립에 대해 장애체육인들의 의사를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선수위원회는 지난 7월 논란이 됐던 진흥회의 워크숍을 언급하면서 “왜곡되고 삐뚤어진 생각을 가진 이들에게 단 하루도 장애인 체육을 맡겨서는 결사코 안 된다는 것을 장애인선수의 이름으로 분명히 하였다”며 “문화관광부의 이번 결정은 장애체육인을 두 번 죽이는 행위임을 분명히 밝히며, 당사자의 당연한 권리를 박탈하고 차별하는 모든 처사에 당당히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장애인체육계의 반발에 대해 문화관광부측은 업무의 연관성 등을 고려해 기존에 장애인 체육업무를 맡고 있던 부처의 직원을 고용승계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문화관광부 관계자는 “장애인체육이 복지부에서 문광부로 이관된 것에 따라 그동안 복지부의 국고보조를 받으면서 장애인 체육 일을 해 온 사람들을 승계한 것이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엄연히 국가의 예산을 받는 법인단체로 장애인 체육업무를 담당하게 될 문광부에서 조직에 필요한 사람을 뽑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전환될 때도 문예진흥원 직원이 문화예술위원회로 승계됐다. 타 분야에서도 업무 이관이 이뤄지면 직원 승계가 자연스럽게 이뤄진다”면서 “외부에서 특정기관이나 그룹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시할 수는 있지만 문광부의 예산 지원을 받아 운영될 기관의 직원들을 뽑는 문제에 대해 문광부가 결정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출처 ;에이블뉴스 김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