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게시판 ▶ 소식란
소식란

제목임금피크제 확산, 정부지원책 마련중2005-10-25
작성자관리자
첨부파일1
첨부파일2
첨부파일3
첨부파일4
첨부파일5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깎거나 묶는 대신 정년을 보장하거나 늘려주는 임금피크제가 속속 도입되고 있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권장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 중이다.

25일 노동부에 따르면 우리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문화방송, 기업은행, 광주은행 등이 올해 1월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고 서울신문은 지난 7월부터, 연합뉴스는 내년 1월부터 각각 도입키로 노사가 합의했다.

또 금융감독원, YTN, 한국지역난방공사, 조일제지 등은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 가운데 우리ㆍ산업ㆍ수출입ㆍ기업ㆍ광주은행 등 은행들은 금융산업노조의 산별 협약사항을 반영해 일정한 연령 이후에 임금 깎는 대신 정년을 늘려주는 ‘정년연장형’을 택했다.

연합뉴스, 문화방송, 서울신문 등 언론사는 인건비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일정 연령 이후에 임금을 깎거나 동결하며 정년을 보장하는 ‘고용보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앞서 신용보증기금(2003년7월), 대한전선(2003년11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2004년1월), 대우조선해양(2004년2월), 한국수자원공사(2004년7월), 한국감정원(2004년10월) 등은 임금피크제를 일찍이 시행했다.

정부는 2018년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14% 이상) 진입을 앞두고 근로자의 퇴직시기가 앞당겨 지고 있어 고령자의 고용연장과 기업의 부담완화 차원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비용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먼저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최소 57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삭감액의 일부를 ‘보전수당(가칭)’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50세 이상 이어야 하고 피크임금에 비해 일정비율 이상 임금이 깎이는 경우에 한해 54세부터 최대 6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사업장의 임금체계 개선, 직무 재설계 등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기업이나 업종단위 노사단체 등에 대한 관련 컨설팅 비용을 최대 3분의 2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노동부 노민기 고용정책본부장은 “현재 마련 중인 임금피크제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내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공청회 결과를 반영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연내 개정한 뒤 내년 1월부터 시행토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