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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올해부터 '월세'도 소득공제 혜택 가능해요2009-02-04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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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매월 집주인에게 지급하는 주택 임차료에 대해서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이달부터 근로소득자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월세에 대해 국세청에 신고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고 3일 밝혔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홈페이지 또는 세무관서에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주택임차료에 대한 소득공제혜택은 신고일 이후부터 적용되므로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다만 매월 신고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국세청은 처음 신고 시 신고자료부터 계약서를 제출받아 임대기간 동안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로 했다.

만약 주택임대사업자가 현금영수증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로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은 우리나라 월세가구 3백만 가구의 평균 월세는 21만원 정도로 연간 주택임차료 규모가 7조 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파악해 모두 1조 5000억원의 소득공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렇게 주택임차료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 것은 현금거래 신고대상 업종이 이달부터 기존 소매.음식.서비스업 등 소비자상대 업종에서 제조업.건설업 등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소비자들은 아파트 수리나 리모델링 등 거액의 현금이 소요되는 부분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세금,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고속도로통행료, 유가증권 구입비, 리스료, 증권거래수수료 등은 아직도 소득공제 제외 대상으로 남아 있다.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기간의 경우 기존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서 앞으로는 '1개월 이내'연장됐다.

CBS경제부 권민철 기자 twinpine@cbs.co.kr/에이블뉴스 제휴사

*출처 :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