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애초 장애인구 비율에 따라 산정됐던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정책 대상은 전혀 증가하지 않고 있다. 1991년부터 현재까지 19년째 아무런 변화없는 장애인의무고용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장애인계가 최근 법 개정 운동을 벌이고 있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은 제도가 처음 도입된 1991년부터 지난해까지 계속 2%를 유지해오다 올해부터 3%로 확대됐지만, 민간부문은 1993년 이후 현재까지 2%를 유지해오고 있는 것이다.
현재 장애인계에서는 의무고용률을 민간부문 3%, 공공부문 6%까지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 운동단체들은 장애인 생존권 투쟁을 벌이면서 '장애인의무고용률 확대'를 3대요구안에 포함시켜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장애인계가 의무고용률 확대를 주장하는 근거는 최근 장애범주가 확대되고, 장애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데 있다. 장애인구 확대에 상응하는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06년 등록 장애인의 비율은 4.18%로 1990년 0.57%에 비해 7배이상 증가했고, 장애인 출현율도 90년대 2%였던 것이 최근 6%정도로 급증했다. 이는 의무고용률 확대가 시급한 과제임을 증명하는 수치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해 추진한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안에는 '중증장애인 더블카운트 제도 도입', '장애정도.고용기간에 따른 장애인 고용장려금 차등 지급'등의 내용만이 포함돼 있을 뿐 '장애인 의무고용률 확대'는 빠졌다. 이렇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