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시판에 악성 댓글을 올렸다가 소송 등에 휘말린 고교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일 새벽 1시40분께 경남 창원시 ㄱ아파트 7층에 사는 ㅅ(16)군이 아파트 화단에서 숨져 있는 것을 ㅅ군의 부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ㅅ군의 아버지(48)는 "아들이 새벽 1시께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소리가 들려 기분전환을 하려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시간이 꽤 지나도 들어오지 않아 찾아보니 화단에 떨어져 숨져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부자는 2006년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소송에 휘말려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중학교 2학년이던 ㅅ군은 ㅂ변호사가 한 인터넷게임 사이트에 게임회사의 회원 정보 유출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이겼다며 2차 소송 참가자를 모집한다는 글을 보고 일곱 차례에 걸쳐 ㅂ변호사를 비난하는 악성 댓글을 아버지 이름으로 올렸다. ㅂ변호사는 ㅅ군의 아버지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ㅅ군의 아버지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ㅂ변호사는 다시 민사소송을 냈고, 재판 과정에서 댓글을 쓴 사람이 ㅅ군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1심에서 100만원 배상 판결이 났다. ㅂ변호사는 지난 15일 취하장을 내고 소송을 끝냈다.
ㅂ변호사는 "지난 13일 재판에서 ㅅ군이 울면서 용서를 빌기에 배상금도 받지 않기로 하고 소송을 취하했다."며 "안타까운 결과에 대해 너무도 죄송하다."고 말했다. ㅅ군의 아버지는 "어려운 형편에 제대로 일도 못 하고 내가 조사받으러 다니는 모습을 보고 그동안 우리 애가 무척 힘들어했다."고 말했다.
*출처 : 한겨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