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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노동부, 비정규직법 개정 왜 서두르나2009-01-21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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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내달 중 국회에 제출키로 함에 따라 그동안 계속 미뤄져온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연장 절차가 조만간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할 전망이다.

노동부가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기간 연장을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현 경제위기의 최대 피해자가 비정규직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이다.

경제난이 장기화되면서 이미 비정규직 해고에 나선 기업이 적지 않은데다 올 7월이면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제한 2년이 처음 도래하기 때문에 자칫 대량해고 사태마저 예고되는 상황이다.

노동부는 올 7월에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97만명의 비정규직 근로자 모두를 '잠재적 실업자'로 보고 있다.

특히 노동부는 최근의 경기상황을 감안할 때 실직한 비정규직이 재취업에 실패하면서 장기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작년 12월 취업자의 수가 5년만에 감소세로 돌아선데다 실업급여 신청자의 증가율도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점 등은 노동시장에 불어닥치고 있는 고용한파를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경제난에 따른 취약계층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적 안전장치가 시급하다고 노동부는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이영희 장관은 21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근로자와 실직자나 비정규직이 체감하는 위기의식은 다르다."며 "정책의 초점은 당장 위기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을 구호하기 위해 노동부가 마련하고 있는 긴급 처방들이 점차 구체화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노동부는 대량실업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개발촉진지구'의 지정 요건을 당초 100만명 이상의 실업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설정했다가 100만명 이하도 가능하도록 요건을 바꿨다.

또 특정한 기간을 정해 해당 기간에 실업급여(2개월에서 8개월까지 수령가능) 지급기간이 종료되는 모든 실직자에게 일괄적으로 60일간 연장 지급하는 '특별급여연장'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장관 고시로 이뤄지는 가장 강력한 실업대응 조치인 특별급여연장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바 있다.

*출처 :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