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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사회서비스바우처 관리법 제정안 입법예고2009-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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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사용시 5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1조원 이상으로 사업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사회서비스바우처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법 제정이 추진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바우처 발급 및 이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사회서비스바우처 관리법안을 지난 15일 입법 예고하고, 오는 2월 3일까지 대국민 의견 수렴을 벌인다.

이 법안은 현재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 시행하고 있는 사회서비스바우처 사업의 관리를 별도의 법률을 통해 구체적으로 조문화시킨 것이 특징이고, 부정사용 등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한 것이 주목된다.

이 법안에 따르면 복지부장관은 매년 사회서비스바우처의 유형, 수량, 형태 및 지급대상, 자격기준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 공표해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해야한다.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바우처의 지급을 신청하고, 시장.군수.구청 등이 발급 여부를 결정하면 사회서비스바우처 전담기관은 이를 발급한다.

사회서비스바우처의 부정사용 등 위반행동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위조 또는 변조된 바우처를 판매하거나 이용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실제 사회서비스 제공 없이 바우처 이용이 있었던 것으로 가장해 자금을 융통하거나 이를 중개, 알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복지부는 "현재 사회서비스바우처 사업은 연 2천억원 규모지만, 향후 보육바우처 등까지 확대되면 1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번 법 제정으로 사회서비스바우처 사업이 보다 효율적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복지부는 규제개혁 심의(3월); 법제처 심사(4월) 등의 입법 절차를 거친 뒤, 올해 6월 국회에 제정안을 제출하고, 하위법령 제정을 거쳐 국회에서 통과된 6개월 후 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법안에 대해 의견은 2월 3일까지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출처 : 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