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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무임용 교통카드 '우대권입니다.'멘트 논란2009-01-19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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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당사자 "인권침해" 서울시 부정사용 방지

"얼마 전 장애인 무임 교통카드가 발급 된다고 해서 신청하고 내심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내문을 읽어보니 '무임권입니다.'라는 멘트가 나온다고 하더군요. 그 순간 '이거 발급 받아봐야 무용지물이겠군'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민원게시판에 올라온 무임용 지하철 교통카드에 대한 한 장애인의 지적이다. 자신을 30대 초반 미혼 장애여성이라고 밝힌 이 여성은 "그동안 전철역에서 장애인증 보여주고 무임권 받는 것도 누가 볼까 망설이며 겨우 사용했는데, 이제 안내멘트가 나온다고 하니..." 라며 "이거야 말로 인권침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장애가 부끄러운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우리 사회에서 장애는 결코 자랑도 아니다"며 "카드 찍을 때마다 내가 장애인이란거 새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 싫다. 뒤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을 하겠죠. '멀쩡해 보이는데 왜 장애인일까"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서울시가 새로 도입한 무임용 장애인 교통카드를 사용할 때 나오는 음성멘트를 두고 장애인, 유공자, 경로우대자 등을 낙인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여성은 '무임권입니다.'라고 지적했지만 정확한 음성멘트는 '우대권입니다.'이다.

서울시는 이 음성멘트를 넣은 이유에 대해 '무임승차권의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 무임용 교통카드의 단말기 접촉 시 경로우대자 및 장애인, 유공자 구분없이 '우대권입니다.'라는 멘트가 표출된다."고 밝혔다.

무임용 교통카드는 발급대상자 본인만 사용 가능하고, 타인에게 대여.양도 시 이용자에게는 승차구간 여객운임과 그 운임의 30배를 추징하고, 대여.양도자는 1년간 사용 및 발급이 제한된다. 분실 후 신고하지 않아 타인이 습득해 부정 사용할 경우에도 사용 및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

하지만 지하철 개찰구에서 무임용 교통카드의 부정사용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인력이 배치되지 않는 이상 부정사용자를 가려내는 것은 사실상 힘든 실정이어서 서울시는 부득이하게 음성멘트를 넣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측은 민원으로 제기된 지적에 대해 답변글을 올려 "부정승차를 근복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에서 관련법을 개정해 무임승차횟수를 제안하거나, 교통비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변경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하나 제도개선이 되기 위해서는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부정승차방지하고 무임용 RF교통카드의 올바른 사용을 조기정착시키기 위해 장애인, 어르신, 유공자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우대권입니다'라는 멘트를 표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랫동안 부정승차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어 온 상황에서 어떠한 조치도 없이 시행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무임용 RF교통카드 이용이 안정화되면 표출멘트의 내용 및 대상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니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 장애인당사자는 "장애인 중에는 장애여부가 겉으로 보기에 표시가 나지 않는 이들도 많아서 음성멘트 때문에 불필요한 시선을 받게 될 것"이라며 "교통카드 접촉시 불빛을 달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출처 : 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