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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자립생활지원법’ 제정 목소리 급부상2005-10-21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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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향숙·정화원 의원 법안과 관계 정리 필요
자립생활 제도화 방법론 논란거리로 ‘대두’

자립생활 제도화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립생활지원법 제정을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해 자립생활 제도화 방법론 문제가 장애인계의 새로운 논란거리로 대두될 전망이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지난 20일 출범 3주년을 맞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장애인인권포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연합회는 오는 31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세미나를 열어 장애인자립생활지원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 같은 장애인단체들의 요구는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과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자립생활 제도화를 핵심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 및 장애인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을 끌고 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두 의원의 법률안에 대해 “기존 장애인복지법 제정의 기본이념이 된 재활패러다임과 기존 복지전달체계를 비판하고 그 토대위에서 발전되어 온 자립생활 패러다임이 적당히 혼용된 기형적인 법률안”이라며 “과연 자립생활 이념과 철학을 충분히 반영해 발전시키고자 한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 단체는 “활동보조인 제도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법적 규정, 장애인의 역량강화 및 장애인간 동료상담 등이 강구조항이 아닌 강제조항으로 명문화된 복지부를 주관부처로 하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한국장애인인권포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연합회이 주최하는 세미나에서도 장애인복지법의 한계를 짚어내고, 자립생활지원법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주제발제가 준비되고 있다. 이 발제는 대구대 조한진(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맡았다.

자립생활지원법 제정을 주장하는 목소리를 장향숙 의원과 정화원 의원이 어떻게 수렴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한편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립생활시범사업 전국 확대, 2007년 시행 예정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을 ‘활동보조인’ 사업으로 변경 등도 촉구했다.

출처 :에이블뉴스 소장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