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게시판 ▶ 소식란
소식란

제목노인21만명 새로 기초노령연금 받는다2009-01-19
작성자관리자
첨부파일1
첨부파일2
첨부파일3
첨부파일4
첨부파일5
1월 기초노령연금 총 수급자 339만명 달해

서울 노원구에 사는 홍길동(67, 가명)씨. 혼자 사는 홍씨는 평생 모은 재산으로 구입한 아파트 한 채 외에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다.

홍씨는 지난해 8월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했다가 홍씨 명의로 된 2억원 상당의 아파트가 있어 연금 선정기준액('08년 40만원) 초과로 연금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기초노령연금 재산으로 산정되는 아파트 총가액이 1억1천2백만원으로 조정돼 홍씨는 이번달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남 진주시에 사는 김길순씨 부부(71, 69, 가명) 부부도 김씨 명의로 돼 있는 시가표준액 기준 2억8천만원짜리 아파트가 있어 연금 선정기준액('08년64만원)초과로 지난해 연금을 받지 못했다.

김씨 부부 역시 기초노령연금 재산기준 완화로 아파트 총가액이 2억3천2백만원으로 조정돼 이번달부터 연금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소한의 주거생활유지에 필요한 금액은 재산으로 산정하지 않는 기본재산액 공제, 이른바 '주거공제'개념을 이번달부터 기초노령연금 제도에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복지부 기초노령연금과 관계자는 "새로 도입되는 주거공제 범위는 지역별로 최소 주거유지 비용이 다르다는 점을 반영해 대도시 1억8백만원, 중소도시 6천8백만원, 농어촌 5천8백만원 등으로 이 범위내 금액은 재산으로 산정되지 않고 제외된다."고 말했다.

이번 기초노령연금 재산기준 완화로 21만명 가량의 노인이 이달부터 추가로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돼 이달 말 기초노령연금 총 수급자는 339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복지부는 주거공제제도 도입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올 2월 이후에는 연금 수급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출처 : 노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