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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09년 활동보조지침, 무엇이 문제인가200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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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간씩 확대됐지만, 특례대상자는 '동결'
활동보조인 자격 제한, '가족의 짐' 낙인화

보건복지가족부는 '2009년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지침'과 관련해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중개기관의 책임을 강화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대한 배려가 없고, 현장의 목소리와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과연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연합회(이하 서자연)의 목소리를 통해 살펴본다.

▲지원시간 확대? 상한선 동결=서자연은 먼저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시간과 관련해 "올해 지침에 따라 각 등급별로 10시간씩 활동보조를 추가지원이 돼 등급별로 보면 활동보조지원시간이 추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월 최고 180시간이라는 제한은 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자연은 "독거장애인 추가지원은 등급에 상관없이 20시간씩 추가지원됨에 따라 지난해 30시간을 지원받았던 1등급 독거특례 대상자는 오히려 10시간이 깎였다"면서 "기본시간은 늘었으나 추가지원시간은 깎여 결국 120시간이라는 지원시간에는 변동이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자연은 "특례에 대한 추가지원이 없다는 것은 중증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지원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좀 더 추가적이고 현실적인 개선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거특례 대상자 확대 필요=서자연은 복지부가 독거특례 대상자를 주민등록상 독거인 자에서 주민등록상 2인 이상이라도 서비스 이용 장애인이 아닌 가구원이 군입대, 장기 해외체류, 실종신고, 교정시설 입소인 사유일 경우까지로 확대했지만 좀 더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자연은 실질적으로 장애인을 돌보기가 불가능한 노인이나 아동, 경제활동을 하는 보호자와 동거하는 경우를 예로 들며 "이 경우도 독거로 봐야 하며, 독거 예외 기준을 좀 더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활동보조인 자격 제한은 낙인화=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서비스 대상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와 서비스 대상 장애인과 동거하거나 동일 시.군.구에 거주하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활동보조인으로 활동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서자연은 "이러한 자격 제한은 일가친척 중 장애인이 있는 가정의 비장애인은 활동보조인으로 활동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며 "이는 오히려 장애인을 정말 가족의 짐으로 낙인찍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인정조사표 항목 세분화 돼야=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정조사표 항목별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인정조사표는 지체장애인 중심이기에 기타 장애범주에 속하는 장애인은 상대적으로 동등한 시간을 부여받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서자연은 “각 장애범주별로 차등화 된 지침 기준을 개정해 범주별로 형평성에 맞는 시간을 상정 받을 수 있는 절차를 구축해야 한다”고 장애유형별로 세심한 기준이 만들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자연은 “조사원에 따라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활동보조서비스 시간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며 “조사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비스 내용의 변화 필요=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장애인의 부모나 배우자가 신변처리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지원, 커뮤니케이션 보조, 이동보조 등 필요한 것에 대해 충분히 돌볼 수 있는 상황에서는 활동보조서비스를 요청해서는 안 되며 제공기관에서는 이를 판단해 보조인을 적절히 파견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서자연은 “이는 서비스 지침기준의 활동보조인 및 이용자의 1대 1 서비스 제공원칙이라는 항목과 전면으로 대치되며, 자립생활의 취지를 역행하는 독소조항”이라며 “활동보조서비스 항목인 양육서비스에서 말하듯 불가피하게 제3자도 제공할 수 있는 특별추가항목이 기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자연은 “현재의 활동보조서비스의 내용은 크게 신변처리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지원, 커뮤니케어션보조, 이동보조 등 4가지 영역으로 이뤄져 있으나 활동보조서비스의 개요인 자립생활의 뿌리를 이해한다면 사무업무지원도 필수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운영비 지원 필요=복지부 지침에 따라 활동보조서비스 결제는 실시간 결제로 바뀌었다. 지침에 따라 실시간 결제를 하자면 바우처 카드 단말기가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인의 숫자만큼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한 대당 10만원인 단말기 구입에 따른 비용은 고스란히 중개기관이 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단말기 이용료 1만1천원도 중개기관이 부담하고 있다.

이 같은 중개기관의 부담과 활동보조인의 부담을 줄이고자, 복지부는 올해부터 활동보조서비스 바우처 결제방식에 휴대폰 결제방식을 도입했다. 하지만 서자연은 “휴대폰의 기종이 제한돼 있고 무료로 제공해주는 휴대폰도 수량이 제한돼 있어 빨리 신청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서자연은 “결국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가 늘수록 중개기관의 부담금도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복지관, 자활후견기관과는 달리 운영비지원이 전혀 없는 자립생활센터 역시 다른 제공기관과 같은 수준의 운영비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우처 유효기간=지난해까지 무제한 누적 이월되던 활동보조서비스 바우처의 유효기간이 올해부터는 서비스대상자의 바우처 잔량을 확인해 2개월분 미만인 경우에만 바우처가 생성되도록 바뀌었다.

즉, 매달 60시간을 지원받는 이용자는 이월 바우처의 총량이 120시간 미만이어야 한다는 것. 그래야 바우처 총량과 새롭게 생성되는 바우처를 다 사용할 수 있다. 만약 120시간이 초과되면 새롭게 생성되는 바우처 60시간은 생성되지 않고 잔량인 120시간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서자연은 “장애아동의 경우 방학 동안에는 바우처를 아꼈다 학기가 시작되면 이를 사용하곤 했는데 새로운 지침에 따라 이러한 이용이 어려워졌다”며 “이용자에게 활동보조서비스가 충분하게 제공된다면 문제될 일이 없겠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용자의 선택과 결정을 막게 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시설장애인의 이동·외출시 이용은 이중지원=이번 지침으로 개인신고시설, 미신고시설, 공동생활가정에 거주하는 장애인이나 주․단기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은 시설 내에서 외출하거나 이동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서자연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도 활동보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시설 내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은 불가라 해도 규정 외의 용도로 활동보조를 쓰는 것에 대해서는 일일이 감시할 수 없다”며 “이번 지침은 실질적으로 시설 내 활동보조서비스를 허락한 것과 다름이 없으며 이는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에 대한 이중 지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활동보조인 4대보험 가입은 의무?=활동보조인 4대보험 가입과 관련해서는 계속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활동보조 중개기관은 소속 활동보조인에 대해 4대 보험이나 배상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활동보조인은 근무형태가 유동적이기에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서자연은 “4대 보험을 가입할 경우 운영비의 1/4이 보험비로 지출되고 있고, 활동보조인도 실수령액이 줄어들어 4대 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며 “8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활동보조인을 대상으로 한다던지 개인소득자로 원천징수금액만을 지불하는 방법들도 있을 텐데 무조건 지침으로 내려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토로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