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 달라지는 제도-①장애아동재활치료 바우처
지난 2007년부터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온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바우처 사업'이 올해부터 전국사업으로 확대 실시된다.
보건복지가족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2009장애아동재활치료 사업 안내'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만 18세 미만의 저소득 장애아동에게는 월20만원 상당의 재활치료 바우처가 제공된다.
지원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아동이다. 단, 5세 이하의 영.유아의 경우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가 예견되어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진단서'가 있다면 등록장애인이 아니라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 내용은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행동.놀이.심리운동치료 등 '재활치료 서비스'와 장애 조기 발견 및 중재를 위한 '부모상담 서비스'다. 재활치료 서비스의 유형은 장애아동 및 부모의 수요에 따라 사업 실시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재활치료 바우처의 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바우처는 월 22만원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차상위계층은 월 2만원, 차상위 초과 전국가구평균소득 50%이하의 계층은 월 4만원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다시말하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22만원, 차상위계층은 월 20만원, 차상위 초과 전국가구평균소득 50%이하 계층은 월 20만원의 재활치료 바우처가 제공되는 것이다. 서비스별 이용단가는 서비스 제공기관이 지역 및 기관 사정을 고려해 설정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장애아동 가구에서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소득조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다음 달에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한다.
대상자에게는 본인부담금 납부와 상관없이 매월 바우처가 생성되나,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이용 전에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월 20~22만원 바우처 제공. 각 주민센터로 신청
*출처 : 에이블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