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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안면화상환자 성형수술 1회 건강보험 적용2008-12-31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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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안면화상환자의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성형수술을 하는 경우 눈을 감지 못하거나 음식을 씹지 못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됐는데, 앞으로는 얼굴에 있는 커다른 흉터를 제거하는 수술에 대해 1회에 한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중증ㆍ안면화상환자, 신생아의 보육기(인큐베이터) 및 중환자실 입원에 대한 보험급여가 확대되고, 저소득층 본인부담금이 경감된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중증화상환자는 성형수술 보험적용이외에도 적정 진료 보장을 위해 실리콘베드치료, 식피술, 인공피부이식술 등의 보험인정기준이 확대되고, 습윤드레싱(스펀지형태의 특수 반창고) 사용기준을 주 3개에서 7개로 늘리는 등 화상치료 재료의 사용기준도 확대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미숙아가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 그동안은 출생시 임신기간이 32주 이하이고 출생체중이 1,500g이하인 극소저체중 신생아(1,750g이 될 때까지)만 중환자실 입원에 보험급여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임신기간 33주 이하이고 출생체중 1,750g이하인 저체중 신생아(2,000g이 될 때까지)의 경우에도 보험급여가 적용된다고 전했다.

또 민간보험 가입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소득수준에 따라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차등 적용되며, 이에 따라 평균 보험료 이하의 저소득층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 2단계 시행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의 80%가 본인부담금이 감소하고, 중증·안면화상환자 등 7만 3천여 명에 대해 약 1,200억원의 보험급여 혜택이 지원된다고 전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