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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전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운영200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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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안’ 입법예고…20일까지 의견수렴

전주시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전주시 장애인정책 심의기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설치된다.

전주시는 지난달 30일 전주시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를 확립하고,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을 위한 '전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장애인 복지관련사업의 기획 및 실시, 장애인복지관련 각종자료 조사 및 수집,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해 전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장애인 관련 단체장,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전주시 소속 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 및 임명한다. 다만, 위촉위원 중 50%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특히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정하되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한편 이번 제정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제출: 063-281-2444.

출처 : 에이블뉴스 정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