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게시판 ▶ 소식란
소식란

제목장애인 가족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2008-12-01
작성자관리자
첨부파일1
첨부파일2
첨부파일3
첨부파일4
첨부파일5
올해부터 연말정산 시기가 1개월 연장되고 교육비와 기부금의 공제 대상이 확대된다.

국세청은 1일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 영수증을 내년 1월말이나 2월초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각 기업 및 원천징수의무자들에게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것은 세법개정으로 올해부터 연말정산 시기가 1월분 급여 지급시에서 2월분 급여 지급시로 1개월 연장된 것에 따른 것이다.

또 모든 특별공제 대상기간이 당해연도 사용분으로 조정됨에 따라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올해에는 2007년 12월 1일에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사용분으로 13개월분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 교육비·기부금 공제대상 확대

지난해까지 초중고 자녀 교육비는 입학금과 수업료, 육성회비 등 공납금만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학교급식비와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및 방과후 학교 수업료가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또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개인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가 소득금액의 10%에서 15%로 확대돼 적용된다. 다만 종교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은 현행 10%로 유지된다.

또 기부금 공제가 지난해까지는 본인이 기부한 금액만 공제되었지만 올해부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기부한 금액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지난해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15%를 공제했지만 올해부터는 20% 초과분에 대해 20%를 공제해주는 것으로 변경된다. 다만 공제 한도금액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총급여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금액이 적용된다.

◈ 출산.입양 추가공제 신설…장애인 가족 세제지원 강화

올해부터 근로자들의 자녀 출산비용 및 양육 준비비용, 입양시 추가공제가 신설됐다.

자녀의 출산과 입양때 출생이나 입양한 당해 연도에 1인당 연 20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해주게 된다. 또 고용지원센터로부터 받는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 휴가급여, 출산보육수당 10만원에 대해 비과세해주기로 했다.

올해 자녀를 출산했지만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2월 급여를 받을 때까지 출생 신고 후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기본공제 100만원, 자녀양육비공제 100만원 및 출산입양자 공제 200만원을 모두 공제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추가된다.

근로자의 아들이 장애인이고 며느리도 장애인인 경우 며느리에 대해 기본공제와 장애인공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공제 등을 모두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료와 같이 근로자가 부담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전액 공제되는 보험료에 추가됐으며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 일부 부담금’을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했다.

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요건은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1주택을 소유한 세대주로 가입당시 소유주택의 기준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확인 가능한 최초시점에 3억원 이하이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자이고 2주택 보유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또 모기지론 설정당시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준시가를 확인 가능한 최초 시점에 3억원 이하의 주택이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주택마련저축을 가입한 저축기관에서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해 대출받은 차입금에 대해서만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던 것을 올해부터 주택마련저축 가입 저축기관과의 연계 규정을 삭제해연계되지 않은 대출받은 차입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있게 됐다.

◈ 장기주식형펀드 소득공제 신설

2008년 10월19일부터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에 3년 이상 적립식으로 가입했을 경우 가입 1년차에는 20%, 2년차에는 10%, 3년차에는 5%를 소득공제받을 수있다. 가입한도는 분기별 300만원이고 연간으로는 1,200만원 이내이다.

CBS경제부 성기명 기자 kmsung@cbs.co.kr/에이블뉴스 제휴사

*출처 : 노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