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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한국장애경제인협회 설립 ‘난항’200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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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개 단체 관심…각각 발기인 모집
의견 ‘불일치’…법은 2주 뒤부터 시행

오는 10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명시돼 있는 한국장애경제인협회 설립이 장애인단체간의 의견 불일치로 인해 진전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따르면 한국장애경제인협회는 장애경제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장애인의 기업 활동 촉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역할을 하게 되는 민간 법인이다.

이 협회는 특히 장애경제인에 대한 연수 및 전문 장애경제인의 양성,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실태조사, 장애인 창업에 대한 지원 및 촉진활동, 공동구매 및 판매사업 지원, 장애인기업의 해외시장개척 및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외국 장애경제인단체와의 협력 등의 역할을 가진다.

이 협회는 또한 장애인기업에 대한 보증추천, 정보·자료 제공, 창업지원, 교육·훈련·연수, 경영활동 및 판로지원, 상담실 운영연구조사사업 등을 수행하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재단법인으로 설립할 수도 있다.

이 협회를 설립하려면 장애경제인 5인 이상의 발기인이 장애경제인 10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발기인 대표자는 설립허가 신청서, 정관, 사업계획서 등을 갖춰 중소기업청장에게 설립허가 신청해야 된다.

현재 협회 설립에 관심을 두고 있는 장애인단체는 서울기능장애인협회, 장애인표준사업장연합회, 한국장애인기업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등 모두 7곳이다.

하지만 이들 단체들은 법 시행을 약 2주 앞둔 현재 각 단체별로 발기인만 모집했을 뿐 발기인 대회나 창립총회조차 치르지 못한 상황으로 협회 설립은 법 시행 시점에 맞춰 이뤄지기 힘들 전망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측은 “그동안 발기인 모집·대회와 창립총회를 준비해 왔는데 연관 있는 단체들이 중간에 협회 설립에 참여해 일정이 늦어지고 상황이 더 복잡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표준사업장연합회측은 “3번의 회의를 가진 결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한국장애인기업협회를 제외한 단체들은 의견일치를 이뤘다”며 “일단 협회를 만들고 그 후에 논의 사항을 점검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의 주무부서인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 창업벤처정책과측은 “하나의 협회만이 설립 가능하므로 장애인단체들이 의견을 모아 협회 신청을 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출처 : 에이블뉴스 신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