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게시판 ▶ 소식란
소식란

제목장애인교육지원법 기본제정 방향 발표.2005-07-22
작성자관리자
첨부파일1
첨부파일2
첨부파일3
첨부파일4
첨부파일5
■장애인교육지원법에 뭘 담아야 하나.

장애인교육권연대가 18, 19일 토론회에서 발표한 장애인교육지원법 정책안은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지원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장애인 생애주기에 따른 교육권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책안을 총론과 생애주기별 지원부문으로 나눠 총론부문에서는 현재의 특수교육을 보완, 포괄하는 내용의 장애인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원 방안을, 생애주기별 지원부문에서는 장애인의 생애동안 이뤄져야 할 교육을 5단계로 세분화해 각각의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특수교육진흥법을 대체할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장애인교육지원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지게 되는 것인지 두 차례에 걸쳐 소개한다. 첫 번째 기사에서는 총론부문을, 두 번째 기사에서는 생애주기별 지원 부문을 다룬다.

▲교육지원대상 확대=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은 장애를 가진 사람 중 일부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을 교육 대상자로 정하고 있다. 이에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장애인들은 학교 안팎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방치돼 온 게 사실이다.

장애인교육지원법에서는 그 대상을 특수교육 대상자로 한정하지 않고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확대해 그동안 특수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했던 장애인들의 교육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현재와 마찬가지로 학습장애, 언어장애 등과 같은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도 장애인교육지원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무상의무교육 강화=장애인교육지원법에서는 장애유아교육에서 고등학교교육까지로 무상의무교육으로 확대하고, 장애학생의 발굴 및 관리를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큰 특징이다.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이 장애인의 유치원, 고등학교 교육을 무상교육으로, 초중등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무상교육의 경우 지난 94년 특수교육진흥법 개정 당시 삽입됐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에 와서야 시행되기 시작했다. 바로 이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려면 장애인 당사자나 부모가 스스로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당사자나 부모가 이를 알지 못해 특수교육 대상이 되지 않았을 경우 의무교육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도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특수교육, 치료교육 분리=장애인교육지원법에서는 현재 특수교육이라는 개념 속에 포함되어 있는 치료교육, 직업교육, 교과교육, 복지지원을 분리해 특수교육, 치료교육, 직업교육, 복지지원 등 각각 독립된 영역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각 용어들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하고 각 부분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있다.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설치=현재 시·도·군·구 단위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배치 역할에 그치고 있다. 이마저도 전담인력이 배치되지 않고 법적 강제력이 없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 특수교육지원센터 역시 전담인력 배치 및 예산지원에 대한 법적근거 문제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장애인교육지원법에서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와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장애인교육지원위원회와 장애인교육지원센터로 변경하고 있다.

우선 중앙과 시·도, 시·군·구 단위에 설치되는 장애인교육위원회에는 장애인당사자대표, 장애학부모, 행정기관대표 등이 참여해 정책과 제도 수립, 갈등 중재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또한 시·군·구 단위에 장애인교육지원위원회 산하로 설치되는 장애인교육지원센터는 장애유아에서 장애성인에 이르는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교육을 종합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통합교육은 권리=현재 통합교육은 장애학생의 교육욕구를 지원할 체계를 마련하지 않고 단순히 물리적인 통합만을 시도해 장애학생들이 교육적 방치상태에 놓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장애인교육지원법에서는 통합교육을 장애유아교육에서 고등교육까지 교육 전반을 관통하는 이념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해 협력교수, 학습도움실, 특수학급 등 다양한 교육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장애학생이 통합된 환경에서 장애특성에 따라 편의시설, 보조인력, 치료교사, 교육매체 등 필요한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교육 지원내용을 장애학생의 권리로써 명시하고 있다.

▲개별화교육 실현=특수교육진흥법은 개별화 교육을 위해 학교차원에서 개별화교육위원회를 구성해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한 인력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이 이뤄지지 않아 특수교사 1인의 책임으로 전가되는 등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

장애인교육지원법에서는 특수교사, 치료교사, 직업교사, 보조인력, 통합교사, 학부모 등이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해 개별화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실질적인 개별화교육을 구현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학생 보조인력 제도화=현행 특수교육진흥법에는 장애특성과 정도에 적합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원방안이 세부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며, 명시돼 있다고 해도 강제성이 없어 장애학생에 대한 복지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 않는 상황.

장애인교육지원법에서는 장애학생에게 보조인력을 제공하는 것을 제도화하고 보조내용도 활동보조, 학습보조, 수화통역, 속기사, 점역보조, 생활지도원 등으로 다양화하도록 하고 있다.

김유미 기자 (slowda@ablenews.co.kr)
출처: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