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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근로자 체불임금 소송비 전액 국가지원200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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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법률구조공단 통해 연간 6만여명 혜택

이달부터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비용 전액을 국가가 지원한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3월에 개정된 임금채권보장법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무료법률 구조사업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무료법률 구조사업은 노동부(지방 노동관서)에 임금체불사실을 신고해 그 사실이 확인된 모든 근로자(국내거주 외국인 근로자 포함)를 대상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실시된다.

임금체불 소송 무료법률 지원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노동부가 발행하는 체불임금확인서를 구비해 법률구조공단에 신청을 하면 되며, 공단 소속변호사가 체불임금관련 보전, 본안, 집행 등 민사사건에 대해 무료로 소송대리를 해 주거나 소장 등을 작성해 주게 된다.

기획예산처는 무료법률 구조사업을 통해 올해에는 3만3000명이 지원받게 되며, 연간으로는 6만6000명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를 위해 임금채권보장기금에 올해 1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내년도 예산에도 32억원을 반영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무료법률서비스 제공으로 근로자들의 생활이 안정되고 정부가 밀린 임금을 먼저 지급하는 체당금 절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체불임금은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든다"며 "이번에 무료법률 구조사업이 제대로 시행될 경우 체불임금 근로자들의 소송비용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취재:선경철 (kcsun@news.go.kr)
출처:국정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