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인식이 어려운 시각장애인, 노인 등을 위해 문자를 음성으로 변환해주는 '음성변환용 바코드'가 법제화된다.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은 시각장애인, 노인 등을 위해 문자를 음성으로 출력할 수 있도록 인쇄물 등에 도형 형태로 표시하는 '음성변환용 바코드' 정의를 규정하고, 이를 지원하는 것으로 골자로 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점자안내책자와 함께 음성변환용 바코드가 인쇄된 안내책자를 비치해야한다.
김 의원은 "점자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이 전체의 10% 내외에 불과해 점자의 활용이 저조한 실정으로 문자정보를 음성정보로 변환해 들을 수 있는 음성변환용 바코드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 개정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음성변환용 바코드는 국내 한 중소기업이 개발한 것으로 휴대폰 크기의 플레이어를 통해 인쇄물 등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보이스아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에이블뉴스 인터넷 기사도 보이스인쇄 기능을 지원하고 있다.
*출처 : 에이블뉴스 [소장섭 기자 ( sojjang@able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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