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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국세청 "인터넷판매는 불법"... 일제단속.200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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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주류판매업소 700여곳 일제단속
국세청 "인터넷판매는 불법"... "판매면허 취소 등 엄중 조치할 것"


국세청이 인터넷을 이용해 주류를 불법 판매한 혐의가 있는 가자주류백화점 등 700여개 업체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류판매와 관련해선 얼굴을 마주보고 미성년자 여부를 판단한 이후에 판매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현행법에서 인터넷을 통한 주류판매는 원천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국세청은 10일 "인터넷 사용이 많은 청소년들의 음주유혹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4일부터 14일까지 11일(영업일수기준 9일)간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주류판매 혐의가 있는 700여 업체를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 김창섭 주세2계장은 "주류는 일반 공산품과 달리 음주운전이나 질병 및 폭력유발 등 사회적 비용이 크다"며 "인터넷 등 통신판매 수단으로 구입된 주류가 유흥업소 등 사업자의 무자료 주류 구입처로 유입될 우려가 있어 일제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단속대상은 ▲불법통신판매 인터넷 사이트 47곳 ▲가자주류백화점 등 양주 및 와인 등의 전문소매점 233곳 ▲주류수입업체 350여곳 ▲수입주류전문도매업체 130여 곳 등 총 700여 업체다.

국세청은 "이번 단속에서는 주류판매 관련 인터넷 사이트 상에 표시가 금지된 내용을 게재한 업체와 주류를 전자상거래 하거나, 우편 또는 전화 등에 의한 통신판매 혐의가 있는 업체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류판매와 관련해선 '대면판매'가 원칙이기 때문에 인터넷 판매는 본래가 불법인데도, 합법처럼 속이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에 주문전화번호, 계좌번호, 결제방법 및 주류 배송 등 판매와 관련한 정보나 쇼핑백, 장바구니 등의 기능표시 행위도 불법이라는 것이 국세청 설명.

불법·변칙적인 방법을 이용한 통신판매를 차단하기 위해 국세청은 지난 1월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고시'를 개정해 주문전화번호, 계좌번호, 결제방법 및 주류 배송 등 판매와 관련한 정보 등을 인터넷 사이트 상에 표시금지 사항으로 고시했다"고 말했다.

김 계장은 "최근 일부 인터넷 사이트는 주류 전자상거래를 드러내 놓고 하고있는가 하면, 어떤 사이트는 표시 금지사항은 지키면서도 회원가입, 고객상담, e-mail 등을 통하여 은밀히 청소년 등에게 주류를 불법으로 통신판매하고 있다"고 강한 단속의지를 나타냈다.

국세청은 이번 단속에서 주류를 전자상거래(통신판매)하다 적발되는 경우 범칙금 부과는 물론 판매면허 취소, 무면허자인 경우는 최고 3백만원까지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 계장은 "주류를 전자상거래한 사실이 없다하더라도 인터넷 사이트 상에 표시금지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명령사항 위반으로 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국세청은 인터넷 등을 이용한 불법·변칙 주류판매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불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인터넷으로 주류를 판매하는 업체나 전자상거래를 하지 않더라도 주문전화번호, 계좌번호, 결제방법 및 주류 배송 등 판매와 관련한 정보를 표시한 사이트 등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금감시고발센터에 신고하거나 가까운 세무관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조세일보 이동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