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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양승조 의원, “장애인, 인권위에 불만”200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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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업무 중요성 반영시키지 못하고 있다”
위원회 내부에 장애인 대변할 위원도 없어

“인권위에 접수된 차별 진정 건수 중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11.4%로 단일 대상으로는 가장 많다. 아울러 인구의 10%가 장애인인 현실이 인권위에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은 5일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면으로 “인권위가 장애인 문제에 약하다”며 인권위의 각성을 촉구했다.

양 의원은 이어 최근 장애인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 인권위와 별도로 국무총리직속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인권위가 장애인 문제에 대해 얼마나 무관심한지 조목조목 따졌다.

“최근 장애인단체들은 인권위의 장애업무를 독립해서 전담한 기구가 필요하다는 입법청원을 한바 있다. 이는 인권위가 장애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장애관련 업무의 중요성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은 인권위 현실에 대한 불만이 담긴 요구라고 할 것이다.”

양 의원이 이어 인권위가 장애인 의무고용과 관련해 지난 2004년 4월 19일 노동부에 법정 의무 고용률의 상향 조정을 위한 법률규정의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을 내놓은 반면 인권위가 의무고용제를 겨우 지키고 있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인사위원회가 양 의원에게 제출한 ‘51개 중앙행정기관 장애인 고용 현황’(2004년 12월 말)에 따르면 인권위는 적용공무원 172명 중 법정 의무 고용률 2%에 해당하는 4명만을 고용해 51개 기관 중 19위를 차지했다.

양 의원은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 위원회의 구성에 따르면 여성 4인 이상이라는 규정은 명시돼 있는 것에 반해 ‘장애’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해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의무고용률 2%를 겨우 채우는 현황과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돼야 할 위원회에 전체인구 10%에 가까운 장애인을 대변할 위원이 없다는 것은 인권위 내부에서의 차별문제, 장애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매우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성토했다.

이외에도 양 의원은 “장애인 문제는 장애인 이상의 전문가가 없다는 장애인 당사자주의에 입각해서 보아야 한다”며 “장애인 차별 및 침해와 관련돼 상담을 받거나 진정 접수를 하러 오는 경우 상주해 전담으로 접수받는 직원이 있느냐”고 꼬집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양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에서 인권위와는 별개로 장애인 문제를 다루는 인권전담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인권위 조영황 위원장에게 이렇게 요구했다.

“이는 인권위에 대한 접근이 어렵고 본질적인 문제 해결에 소원하다는 불만이 반영된 것이다. 인권위 내에서부터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다. 인권위는 위원회 구성에 장애인을 포함시키고 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내놓아야할 것이다.”

*** 인권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도 무시
총 17개 품목 중 유일하게 복사용지만 구입
그나마도 법정비율 미달…“인권 파수꾼 맞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선병렬 의원과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5일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애인생산품제도를 인권위가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지적했다.

먼저 선 의원은 “구매실적이 있는 14개 품목 중 13개 품목은 아예 장애인제품을 구입하지 않았고 1개 품목은 장애인제품을 구입했으나 이것마저도 구매율 3.5%로 법정의무구매율 5%에 미치지 못한다”며 “인권위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외면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는 다양한 품목들을 규정하고 있으나, 인권위는 매년 일정의 특정 품목(복사용지)만 구매하고 있어 이를 좀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복지법에서는 국가와 지자체 등에 대해 소요물품 중 일정품목(총 17개 품목)의 물량을 우선적으로 장애인생산품에서 구매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인권위가 구입한 장애인생산품은 복사용지가 유일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2005년 상반기 현재 공공기관 전체평균 우선구매율은 10.8%로 집계됐으며, 중앙행정기관은 지난해 4.4%에서 13.5%로 급증하고 있는 반면 인권위의 경우 올해 현재 0.4%로 작년 3.5%보다 크게 감소했다.

선 의원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는 장애인 생산품을 국가, 지자체, 기타 공공단체가 우선적으로 구매함으로써 장애인생산품 판로개척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고 나아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라며 “인권위는 그 어느 기관보다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를 견인해야 할 책무가 강하다”고 지적했다.

선 의원은 이어 “국민의 인권, 특히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와 복지증진에 앞장서야 할 인권위가 실정법을 준수하지 않고 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외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인권위는 향후 우선구매율을 제고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도 “향후 장애인용품 우선구매의 법 취지를 깊이 헤아려 구매품목을 다양화하고 가급적 장애인생산용품을 우선 구매하는 방향으로 물품구매 계획을 재검토 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조영황 위원장은 잘못을 시인하며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출처: 에이블뉴스 신지은 소장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