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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성년후견제, 자기결정권 침해 논란2007-12-06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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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학자들 사이에서 찬반 팽팽

성년이 된 후에도 정신적, 지적 장애로 인해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후견인을 선임해 계약체결 등을 대신하거나 본인이 잘못한 판단에 근거해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알려져 있는 성년후견제. 이 제도의 도입을 놓고 찬반논란이 일고 있다.

찬성측에서는 장애인들의 권리보장을 위해 이 제도가 하루속히 시행돼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반대측에서는 성년후견제가 장애인의 법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것. 한국장애인복지학회가 ‘지적장애인의 인권과 연구·실천에서의 당사자참여’를 주제로 지난달 30일 개최한 추계학술대회에서도 성년후견제 도입에 대한 상반된 의견이 나왔다.

찬성측 “지적장애인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

주제발제를 맡은 이영규 한양대 법대교수는 판단능력이 부족한 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한정치산·금치산 선고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성년후견제 도입의 필요성과 설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 교수는 “현행 민법은 보호대상자 스스로 법원에 신청할 수 없으며 절차상 요건이 매우 까다로워 실질적 보호방안이 되지 못한다. 또한 대상자들을 무능력자로 보고 일률적으로 행위능력을 제한하고 있어 자기결정을 존중하고 자립지원을 도모하는 현재의 흐름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지적장애인 지원에서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하지만 지적장애인에게는 사회 생활력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지적장애인의 이용계약절차를 법적으로 원조해주는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적장애인의 커다란 리스크(위험)를 방치하는 것”이라며 성년후견제 도입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 교수는 또한 “지적장애인 개인의 판단능력, 생활력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지원체계를 일률적으로 설정하기 어렵다. 후견인제도가 이념을 반영하여 기능한다면 지적 장애인의 실태에 맞는 유연하고 합리적인 지원방식으로 의의를 발휘한다. 단 후견인 자신의 견해가 아닌 항상 피후견인이 바라는 일상생활의 실현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위한 지원이 돼야한다”고 말했다.

한국장애인부모회 권유상 사무처장도 “성년후견인제도 도입은 당사자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것으로 필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조차 없다”며 “후견인들의 부정과 비리에 대한 처벌을 철저히 하고 이용자들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로 설계해 조속한 시일 내에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측 “성년후견인제도, 최선책이 아니다”

반면 대구대 조한진(사회복지학)교수는 성년후견제도 도입에 대해 근본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교수는 “지적장애인의 현실을 몰라서 하는 얘기는 아니다. 다만 지적장애인 문제의 해결책이 왜 성년후견인제도여야 하는지를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문제제기를 했다.

조 교수는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한 국가들에서는 오히려 후견인의 부적당한 활용을 방지하는 법률들이 나오고 있는 추세다. 개인이 법적 능력이 정말로 부족한 것으로 증명된 과제나 범위로만 후견인의 권한을 한정하도록 규정이 바뀌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어 “실제로 많은 나라에서 후견제도의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제한적 후견, 의료관련 대리결정인, 자기주장을 위한 지원 훈련 등과 같은 많은 대안을 제공하고 있으며 스웨덴은 개별지원인, 동행인 등 서비스를 두어 지적장애인의 자기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마지막으로 “지적장애인들이 반드시 그들 자신에 대한 모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적장애인들이 대부분의 결정을 내릴 기회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후견제도는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제도가 아니라 최소 제한적인 해결책이 추구된 다음의 마지막 선택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주원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