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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4대 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바우처사업200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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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보조인 중 17%만 고용보험 가입
현 의원 “서비스기관의 과도한 부담이 원인”

사회적 일자리 확대 및 소비자 선택방문 실사권 강화를 목적으로 새롭게 도입된 ‘사회서비스 바우처(voucher)’사업에 종사하는 서비스 제공인력의 4대 사회보험 가입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현애자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중증장애인 도우미, 산모신생아도우미 등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사회보험가입률이 50%를 넘지 못하는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먼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의 4대 사회보험 가입률은 산재보험 18.9%, 고용보험 17.1%, 건강보험 12.7%, 국민연금 12.4%로 낮게 나타났다. 반면 민간보험인 상해보험 가입률은 28.6%, 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은 69.4%로 비교적 높았다.

산모신생아 도우미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산재보험 3.5%, 고용보험 2.7%, 건강보험 2.6%, 국민연금 2.5%에 불과했다. 심지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강원, 전북, 경남은 단 한 사람도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바우처 사업 중 보험가입률이 가장 높은 노인 돌보미사업도 50%를 넘지 못하고 있었다. 노인돌보미는 산재보험 46.8%, 고용보험 46.9%, 건강보험 40.5%, 국민연금 39.8%의 가입률을 보였다.

반면 바우처 방식이 아닌 사회서비스 사업 중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가사간병도우미,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독거노인도우미 파견사업,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 등은 4대 보험 가입률이 100%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현 의원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과도한 책임을 떠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 때문에 바우처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률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바우처 매출을 통해 활동보조인 임금, 카드 단말기 유지비, 기자재 비용, 관리 비용 및 기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서비스 종사자들의 4대 보험과 퇴직금까지 감당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 현 의원의 분석.

현애자 의원은 "모든 바우처 사업 서비스 공급인력에 대한 근로계약 체결과 4대 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복지부는 바우처 제공기관에 모든 것을 넘기지 말고 4대 보험, 퇴직적립금을 별도로 책정해 현실적인 예산을 편성하고 책임 있게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주원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