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의료비 480만원…월 소득의 25.4% 지출
정화원의원 “본인부담 줄여주는 특례조항 필요”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의료비를 3배 이상 지출하며, 의료비 지출액이 월 소득의 25.4%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06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장애인의 의료비 지출 실태’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 1인이 1년간 지출하고 있는 의료비 총액은 약 480만원으로, 비장애인 143만원에 비해 3.3배 이상 많았다.
1인당 본인부담금은 비장애인은 37만원을 지출하고 있는데 비해 장애인이 114만원을 지출해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약 3.1배가 많았다.
이를 소득에 대입시켜보면, 비장애인은 2006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344만원)의 3.5%에 불과한 반면 장애인은 장애인가구 월평균 소득 157만원의 25.4%를 차지했다.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7배 이상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는 셈이다.
장애유형 중 신장장애인의 1인당 의료비지출액은 연간 4,800만원으로 15개 장애유형중 가장 높았다. 이는 지적장애인과 비교하면 21배나 높은 수치다.
하지만 본인부담률에서는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신장장애(총 980만원/월평균 82만원)보다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 정 의원은 신장장애의 경우 신장투석을 위해 외래내원을 할 경우 입원과 동일하게 낮은 본인부담률을 적용받고 있는데 반해 자폐성장애, 간질장애, 지적장애등은 본인부담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정 의원은 “암환자 및 중증질환자에게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를, 입원진료 및 만성신부전증 환자에게는 20%만 본인이 부담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유형별 특성으로 인해 생기는 고질적이고 만성적인 질환에 대한 특례조치는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장애인은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다. 이는 빈곤의 악순환을 야기하는 중대한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장애인을 위한 특화된 의료지원정책이 필요하며, 중증장애인의 본인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특례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뇌병변장애인 의료기관 내원일수 88일…가장 많아
한편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의료기관 이용실태를 비교한 결과, 연 평균 장애인의 외래내원 일수는 61일로 비장애인의 36일에 비해 약 1.7배 이상 많았다. 약국 내원일수는 30일로 비장애인 21일보다 약 1.4배 많았고, 입원일수는 16일로 비장애인 3일보다 5.4배 이상 많았다.
장애유형별로는 연간 외래 내원일수는 뇌병변 장애인이 88일로 가장 많았고, 정신지체 장애인이 28일로 가장 적었다. 약국내원 일수는 심장장애인이 47일로 가장 많았고, 정신장애인이 14일로 가장 적었다. 입원일수에서는 정신장애인이 64일로 가장 많았고, 시각장애인이 7일로 가장 적었다.
출처 : 에이블뉴스<주원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