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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여성장애인 일할권리 보장하려면?2007-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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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욕구 수렴할 법적 근거 필요
근로하는 여성장애인들에 육아수당 강화

“노동시장에서 여성장애인의 지위가 악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반노동시장정책은 물론 여성장애인의 특성을 감안한 여성장애인만을 위한 고용정책과 제도운영이 필요하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정책연구팀 남용현 선임연구원은 지난 11일 오후 대전 레전드호텔에서 개최된 한국여성장애인대회의 ‘여성장애인 일할권리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여성장애인의 고용활성화를 위해서는 노동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남 연구원은 먼저 “현행 장애인고용 관련 법률에 명시된 여성장애인조항들은 대부분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별조항에 여성장애인에 관한 조항을 마련해 여성장애인의 특별한 욕구를 수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무고용제도에 대해서는 “일부에서 여성장애인에 대한 별도의 의무고용률 설정을 제안하고 있으나 제도 운영이 지나치게 복잡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고용의무제도를 경증의 여성장애인을 포함한 중증장애인 고용의무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 연구원은 “다만 여성장애인 채용에 대한 더블카운트 제도 도입에 관한 검토는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중증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부담금을 추가로 감면해주고 있어 실질적으로 1.5배 카운트되는 효과가 있는데 향후 여성장애인을 고용시 일정배수를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거나 부담금을 추가로 감면하는 방법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남 연구원은 이외에도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s) 확대’, ‘여성장애인 인적자원 고도화’, ‘취업지원서비스 강화’, ‘노동시장 이탈의 막는 서비스 강화’ 등 여성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남 연구원은 “여성장애인이 괜찮은 일자리개발을 위해서는 비제조업 분야에서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데, 교육·의료 등 ‘지식기반서비스업’, IT·BT·NT 등 ‘성장동력사업’, ‘공공·사회서비스’ 등의 일자리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남 연구원은 “여성장애인의 동기강화도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직업생활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는 전문프로그램과 가사·육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직접적 서비스가 뒷받침돼야 한다. 2008년 도입 예정인 근로장려세제 운영시 여성장애인에 대한 기준점을 완화하거나 근로하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육아수당지원 강화 등이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주원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