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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용률 1%미만 기업이 우수사업장?2005-10-02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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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의원, 고용정책 형평성 문제 지적
대기업에 비해 영세업체에 대한 관심 부족


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한 대기업의 장애인고용을 늘리기 위해 최근 다양한 고용유도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영세업체들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지난 9월 30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국정감사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열린우리당 김영주 의원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장 선정과 연계고용사업의 경우 대기업 위주로 진행되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무고용 안 해도 장애인우수사업장?=장애인공단은 지난 2002년부터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장을 선정해 장애인고용촉진대회 정부 포상, 장애인고용선진국 해외연수 대상자 선발시 우대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2002년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된 곳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주)동원금속공업, (주)대성경금속, (주)듀링 등 총 4곳. 2003년과 2004년에는 선정된 업체가 한 군데도 없었으며, 2005년는 (주)빅마트, (주)롯데쇼핑, 한국관광공사, (주)한독음향, 태성금속, 이케이맨파워(주), 교보생명(주) 등 7곳.

2003년과 2004년에 선정된 업체가 한 군데도 없다가 2005년 7곳으로 갑자기 늘어나게 된 것에 대해 김 의원은 그동안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 실적이 저조하자 선정기준을 완화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김 의원은 “2005년 선정된 업체 중 교보생명의 장애인 고용 인원은 2002년 1명, 2003년 41명, 2004년 47명으로 선정 당시 의무고용률 1%에도 미치지 못해 부담금을 내고 있는 업체”라고 지적했다.

장애인공단 박은수 이사장은 “교보생명은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화상담 업무에 여성장애인을 채용해 장애인고용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업체”라고 답변하자 김 의원은 “전화상담 업무에 종사하는 수많은 여성 중 1%를 장애인으로 고용한 것이 크게 잘한 일로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은 “아무리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장 선정사업이 부진했다고 하더라도 선정기준을 완화해 장애인 의무고용률도 채우지 못한 사업장을 우수사업장으로 선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기업만 혜택 받는 연계고용사업=연계고용제도는 대기업이 장애인을 다수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나 직업재활시설과 연계해 판로를 지원해주는 계약을 체결하면 대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위반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로 지난 199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장애인공단은 지난 2004년까지는 장애인표준사업장과 직업재활시설만 대상으로 삼아 대상업체가 매우 협소하고 생산시설도 열악해 계약 성사율이 저조하자 2005년부터 장애인자립작업장을 대상업체에 포함시켜 현재 11개의 대기업과 12개의 장애인 대상업체가 계약을 맺은 상황이다.

특히 장애인공단에서는 올해부터 연계고용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률이 30% 이상을 초과하는 자립작업장 170여개를 관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영세업체들은 장애인을 30%이상 고용해 생산성 감소 등의 부담을 안으면서도 혜택은 주어지지 않는다”며 “연계고용사업의 수혜자는 대부분 대기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장애인의 고용을 새롭게 창출하기 위해 대기업에 대한 고용촉진 유도정책을 전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애인 지원정책의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는 영세업체에 이미 고용돼 있는 장애인 근로자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는데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연계고용사업의 경우 대기업이 판로 지원을 원해도 정작 대상이 되는 장애인 고용업체의 생산 시설이 감당하지 못해 계약이 좌절되는 경우도 많다”면서 “장애인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 신지은 소장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