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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현장서 만든 장애인교육법 하위법령 공개2007-10-11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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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전문가 등 의견 반영한 시행령·시행규칙
공청회 열어 추가 의견수렴…수정 보완 작업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시행령·시행규칙 실무위원회가 10여 차례의 전원회의, 5차례의 자문회의, 교사·학부모·전문가 등의 개별의견을 취합해 완성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장애인교육법) 시행령·시행규칙 초안이 지난 8일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강당에서 개최된 공청회를 통해 공개됐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현장 교사 전문가 행정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수정·보완할 계획이며 수정·보완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시행령(64조)·시행규칙(11조)의 초안의 내용을 특수교육 공통영역, 장애 영·유아교육,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등으로 정리해본다.

▲특수교육 공통영역=국가 및 지자체는 무상교육과 의무교육에 따른 수업료, 입학금, 교과용도서대, 학교급식경비, 학교운영지원비, 선별검사 및 진단 평가에 따른 비용, 학교 밖 활동에 따른 비용, 숙식경비, 특수교육관련서비스 지원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특수교육 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교육감은 ‘특수교육 교육과정 전문성 향상에 필요한 연수’, ‘특수교육관련서비스 중재기술에 대한 연수’, ‘상담기술에 대한 연수’, ‘각종 치료영역에 대한 연수’, ‘통합교육 촉진 기술에 대한 연수’, ‘진로 및 직업교육에 대한 연수’를 연중 실시해야 한다.

또한 교육감은 통합교육을 지원하는 일반학교 교원에게는 연간 2회 이상의 직무연수 과정을 개설·운영해야 하며 일반학교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과정에 특수교육관련 교과목을 필수과목으로 개설해야 한다.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진단·평가팀, 교수학습지원팀, 순회교육지원팀, 교육복지지원팀, 진로 및 직업교육지원팀, 영·유아교육지원팀, 총무팀으로 구성하며 1명의 센터장과 7팀장(상근인력), 자문위원을 둬야 한다.

▲장애 영·유아교육=장애 영아의 교육을 위해 유치원 과정 이하의 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영아학급을 설치·운영해야 하며 장애영아는 유치원 과정(4명)에 준용해 배치돼야 한다.

특수교육대상자 보호자는 만 6세 이상의 의무교육 대상자의 취학 의무의 유예·면제를 2회 초과할 수 없으며 만 6세 이상인 자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유치원 의무교육 과정을 면제받을 수 있다.

장애유아의 의무교육시설 중 평가인증을 통과하고 특수학교교원 자격을 소지한 특수교육교원이 특수교육대상자 4인당 1인의 비율로 배치돼 있는 보육시설은 의무교육시설로 인정된다.

종일제를 운영하는 유치원의 종일제 담당자는 유아특수교사이다. 종일제 유치원은 오후 8시까지 운영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사정에 따라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인력을 추가 배치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진로 및 직업교육은 특수학교 정교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대학(대학원)에서 직업재활을 전공한 자나 진로 및 직업교육과 관련한 직무연수를 이수한 자가 담당하게 된다.

전공과는 노동부장관과 협의 하에 기능대학 및 직업전문학교 등에도 설치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는 전공과 파견학급을 설치할 수 있다. 일반학교 등에도 전공과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대조치(우수·시범·연구·선도학교 등)를 받을 수도 있다.

치료지원에는 물리·작업치료 이외 언어치료, 청능훈련, 심리치료 등을 포함했다. 치료지원은 국가가 인정하는 국가자격 또는 민간자격을 소지한 자가 채용·배치·관리해야 한다.

치료지원 대상자이나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상황에 따라 치료지원을 제공받지 못할 경우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을 지정해 치료지원을 받도록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때 치료지원에 따른 경비는 교육감이 지급해야 한다.

▲고등교육=대학에 장애학생이 10인 이상 재학 중이면 대학은 특별지원위원회를 설치해 장애학생 선정·심사, 특별전형 실시, 장애학생을 위한 각종 수험 편의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당해 학기 등록 장애학생이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해야 한다. 장애학생지원센터는 5인 이하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장애학생만을 지원하는 별도의 부서와 직원을 배치해야 하며, 5인 미만일 경우에는 학생생활 또는 지원담당 부서에 장애학생전담직원을 1인 이상 배치해야 한다. 장애학생지원센터에는 점역사, 속기사, 수화통역사 등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보조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또한 대학은 장애학생의 수학편의, 취학편의, 정보접근, 학교생활, 진로 및 취업 등의 편의제공을 지원해야 한다.

출처 : 에이블뉴스<맹혜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