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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영화 화면해설·폐쇄자막 의무화 추진200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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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원 의원 "영화산업 발전을 촉진 위한 것"

영화제작사 및 영화수입배급사가 시각장애인 또는 청각장애인의 영화관람을 위해 영화제작 및 수입배급시 화면해설·자막해설 또는 폐쇄자막 등을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법률이 추진된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0일자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개정안은 영화제작사 및 영화수입배급사는 시각장애인 또는 청각장애인의 영화 관람을 위하여 영화제작 및 수입배급시 화면에 관한 화면해설·자막해설 또는 폐쇄자막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하도록 하고 있다.

정 의원은 "최근 한국영화의 비약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약 35만명에 이르는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영화관람 환경은 정부의 무관심과 일반인의 인식 부족으로 인해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막 및 화면해설 등을 통해 일반관객과 영화계의 인식개선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영화 향수권을 신장해 장애인을 주체적인 문화 소비자층으로 유도함으로써 한국 영화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소장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