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D주식회사에 “평등권 보장”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주주총회 자료를 점자 등으로 변형된 형태로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며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할 때 시각장애인 주주에 대해서는 사전에 점자 등으로 변형된 형태의 자료를 제공한다는 것을 미리 통보하고, 신청을 받아 자료를 제공하라고 D주식회사에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4월 1급 시각장애인인 조모씨(남, 41세)는 지난 3월 D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 참석해 주주총회 자료(영업보고서, 회순, 의안설명서 등)를 점자로 제공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D주식회사는 자료를 점자로 제공하지 않고 주주총회 진행상황을 녹음한 테이프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조모씨는 D주식회사의 제안을 거절하고 '주주총회 자료를 점자로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D주식회사는 "보통주 1주 만을 보유한 진정인에게 주주총회 자료를 점자로 제공한 선례를 찾을 수 없으며 비용과 시간이 과다하게 들어 전체 주주의 이해 및 주주총회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높아 진정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차별 없이 정치·경제·사회·문화 기타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장애로 인해 특정 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편의조치를 제공받음으로써 비장애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여건과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인권위는 “사업주 등은 편의조치를 제공할 때 과도한 부담이 수반되는 합리적인 사유를 들어 편의조치 제공의무를 면제받을 수는 있다. 그러나 어느 범위가 과도한 부담인지는 장애인이 처한 상황과 사업주의 편의제공 의무, 편의제공에 투입되는 비용과 효과의 대비, 다른 방식의 편의제공가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될 것이지 단순히 비용이 추가된다는 항변은 타당하지 못하다”며 D주식회사는 장애특성에 맞는 형태로 정보를 가공해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보통주 1주를 가지고 있더라도 주주로서 회사의 운영실적을 파악하는 것은 기본적인 주주의 권리에 속하는 것으로 보유주식의 많고 적음에 따라 그 권리가 제한될 성질의 것이 아니며, 점자자료를 인쇄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한 장당 100원 정도이고 그 밖의 관련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1주를 가진 장애인 주주에게 점자형태로 정보를 가공해 제공하는 비용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11조 제1항,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존중을 규정한 장애인복지법 제4조 제1항,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장애인복지법 제4조 제2항, 장애인 차별금지를 규정한 장애인복지법 제8조 제1항 등에서 이번 결정의 근거를 찾았다.
출처 : <맹혜령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