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기초법안 토대로 각계 의견수렴
법무부가 12일 오후 2시부터 서울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차별금지법안은 헌법에 규정된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는 기본법이다. 차별금지법안은 차별시정에 대한 국내·외적 요구에 부응해 차별과 관련된 개별법을 보완하고, 성별·장애·병력·나이·인종 등을 이유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예방하며,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에 대한 규정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난 2006년 7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에 차별금지법안의 제정을 권고했다. 이후 정부는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를 중심으로 법무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를 포함한 '차별금지법 제정추진기획단'을 구성·운영해 국가인권위의 권고법안을 기초로 조정안을 마련했다.
지난 2007년 7월 4일 법무부는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업무를 이관 받았고 차별금지법안을 작성을 위해 그동안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진행해왔다.
법무부는 “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규정된 평등의 원칙이 국내에 실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차별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는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법무부가 마련한 차별금지법안을 기초로 교수,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해 차별금지법안의 의의, 금지되는 차별의 개념·사유·영역, 차별의 구제수단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과 관계부처 협의 결과를 종합해 차별금지법안에 반영한 후 2007년 9월 중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출처 : 에이블뉴스<맹혜령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