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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유엔과 장애인단체의 파트너십 중요”200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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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유엔고등인권판무관 강연 주요내용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와 DPO(DPO, Disabled People’s Organizations)는 권리협약이 작성되는데 많은 기여를 해왔다. 하지만 협약이 채택된 것으로 인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향후 이행과정에서 유엔과 DPO는 협력체계를 유지하면서 발전방향을 모색해나가야 한다."

세계장애인한국대회 이튿날인 6일 오전 개최된 ‘전체회의’의 기조강연은 맡은 강경화 유엔 고등인권판무관은 유엔과 장애인당사자 조직(DPO)의 관계성과 파트너십의 중요성에 대한 강연을 펼쳤다.

강경화 판무관은 먼저 “권리협약은 오랫동안 자행되어왔던 차별, 비인간화를 철폐하는 중대한 변환점이며 장애인의 인권문제를 국제사회차원에서 다루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며 “앞으로 이 협약이 잘 이행되기 위해서는 유엔과 DPO가 더욱 협력·공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강 판무관은 NGO의 역할에 대해 “협약 채택과정의 NGO참여율을 보면 굉장히 긍정적이다. 지금껏 NGO들은 다양한 역할을 해왔고 이들의 참여 열기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유엔의 참여민주주의를 고착시키는데도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강 판무관은 “NGO가 유엔에 참여하는 방법을 단기간 내에 바꾸기는 어렵지만 기존의 규칙과 체계 안에서도 NGO가 유엔의 역할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특히 인권부문에서는 더욱 두드러진 활동을 할 수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 판무관에 따르면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이 발효되면 새로운 조약기구인 장애인인권위원회가 수립된다. 이 위원회는 장애를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집단으로 전문가 집단과 다양한 자문을 통해 활동하게 된다.

강 판무관은 “장애인인권위원회에서 DPO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DPO는 대표단체를 통해서 의사결정 과정과 위원회에 전문가를 영입하는 부분까지 의사결정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 조직을 통해 당사자들의 인권을 대변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로는 이행보고서 작성을 꼽았다. 강 판무관은 “국가가 이 협약을 비준하게 되면 관련된 조치를 시행하는 데에 대한 포괄적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때 DPO도 보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DPO의 보고서는 정부보고서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민간부문의 인권상황을 보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판무관은 또한 “유엔 사무국에서는 NGO참여를 고취하기 위해 OHCHR(유엔인권고등판무관)이라는 민간부문 단체를 만들었고 이 단체가 DPO와 협력해서 일하게 될 것”이라며 “OHCHR는 유엔 기관들의 활동에 있어 인권을 간과하지 말 것을 종용하고 있다. 이러한 옹호활동은 각 국가의 인권기관들과의 관계를 조율하는데 유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강 판무관은 “민간부문의 전폭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은 중요한 이슈다. 하지만 인적자원이나 경제자원의 제한 등 당면과제들로 인해 파트너십의 제한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유엔과 DPO, 그리고 6억 5천만 당사자들이 장애인의 동등한 권리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주원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