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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정부와 정계, 기업을 협력자로 만들자”2007-09-06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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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의 협약이라는 점을 교육시키자”
테레샤 디게너씨가 전하는 협약 이행 방안

“국제장애인권리협약에서 장애인당사자들의 역할은 충분히 눈부셨다. 이는 장애인당사자들을 정부대표단에 포함시켜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해 준 각국 정부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권리협약을 잘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정계, 기업을 나쁘게만 보던 과거의 사고방식을 전환해 이제 그들을 우리의 협력자로 받아들여야한다”

세계장애인한국대회 이튿날인 6일 오전 개최된 ‘전체회의’에서 국제장애인권리협약 특별위원회 독일 대표로 활동해온 테레샤 디게너(Theresia Degener, 유럽연합장애포럼 법률자문)씨는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이 각 국에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장애인들이 정부 및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테레샤씨는 먼저 “장애인당사자들은 권리협약이 제정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 특별위원회에는 600여명이 넘는 장애인들이 참여했다. 각 정부들은 정부대표단에 장애인을 포함해 파견했다. 한국이 장애여성조항을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한 것도 장애여성들의 참여가 있었기 때문이다. 각 정부들이 당사자 참여에 협조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테레샤씨는 “권리협약은 기나긴 전투였고, 이 싸움은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정부는 더 이상 적이 아니다. 그동안 정부는 나쁘게만 묘사돼 왔다. 하지만 이제는 함께 가는 공동체로 묘사해야 할 시기가 왔다. 사회전반에 권리협약의 정신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테레샤씨는 “정부뿐만 아니라 세계기구나 다국적 기업들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기업들이 장애인권리와 무슨 연관이 있겠냐고 하겠지만 매우 큰 연관성 있다. 예를 들어 기업들을 장애인을 고용하고 다양한 사회적 공헌활동들을 펼칠 수 있다. 그들의 역할을 부여하고, 우리 모두의 협약임을 인식하게 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게임의 법칙을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테레샤씨는 권리협약의 실행을 위한 주요방향을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의 빠른 비준’, ‘장애인 당사자와 일반사회에 대한 인권교육’, ‘장애인당사자들의 권리의식 자각’ 등 3가지로 정리해 제시했다.

먼저 테레샤씨는 국제장애인권리협약 비준에 대해 “권리협약을 비준하는 것은 협약채택에 서명한 것과는 다른 개념이다. 비준이 없다면 권리협약의 실제적 효력은 없다. 빠른 시일 내에 비준절차를 밟고 각 국에 맞는 공식적인 언어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변질되거나 왜곡됨이 없도록 모니터링 하는 작업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권교육에 대해서는 “권리협약은 장애인들만의 것이 아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전반의 인식 틀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들도 교육받아야 한다. 체계적인 트레이닝 과정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교육매뉴얼을 제작하는 작업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권리의식 자각에 대해서는 “장애인당사자들은 정부가 장애인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경우 수치심을 느껴야한다. 권리의식을 지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사자들은 이를 자각하고 국회나 언론이 장애인 인권을 잘 짚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테레샤씨는 “장애인권리협약은 시작점에 불과하다. 이제는 유엔을 떠나 자국에서 처리돼야 할 문제다. 이 모든 과정은 장애인당사자에 의해 이뤄져야 하며, 이를 계기로 주체적인 존재로 거듭나야 한다. 이를 위해 장애인단체들이 충분한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주원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