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사회변화에 맞는 법제도 발굴 위한 학습동아리(Cop) 활성화 통한 직원의 법제역량 강화
법제처(처장 남기명)는 성차별적 규정이나 장애인 차별 규정 등 사회변화에 맞지 않는 법제도나 갈수록 다양해지는 사회환경 변화에 맞지 않는 법령정비와 직원들의 법제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Cop학습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참여열기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최근 개설된 사회복지법제 Cop는 한국정책기획평가원과 함께 「장애인 차별 법령 발굴 및 정비방안」에 대한 용역과제를 함께 연구하고 지난 8월 31일 오후 2시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중간보고회 자리에서 '07년 4월 10일 제정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있긴 하지만 여러 분야의 법령에 남아있는 장애인 차별 조항이나 표현 등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있었다. 법령정비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장애인과 전문가간의 상당한 시각차이를 보였으며, 이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시각의 차이가 큼을 방증하고 있다고 발표자는 언급했다.
법령정비 연구의 주요 사례로는 보건복지부「모자보건법」중 임신중절수술이 허용되는 사항을 규정하면서 '우생학적(優生學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용어의 사용은 차별적 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 재정경제부 「공인회계사법 및 동법시행령」중 시험응시방법상의 배려가 필요함과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다른 신체장애인에 대해서도 시간추가혜택 등을 통한 실질적인 평등대우가 요청된다는 검토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외에도 법제처는 15개의 역량강화 Cop에 200여명의 전 직원이 참여하여 열띤 학습 분위기를 조성해나가고 있다.
주요 Cop로 부동산 규제, 토지이용관리 등을 연구하는 「토지법제연구회」, 정보환경 변화에 맞는 추세를 읽기 위한 「IT법제연구회」와 「지식재산권법제연구회」, 개성공단 조성ㆍ남북정상회담 등 남북한 교류가 활발해지는 변화에 맞춰 「남북법제연구회」등이 있다.
법제처 Cop활동은 정부기관 최초로서 1989년 「법실련」이라는 모임이 모태가 되었다. 2006년을 기점으로 지식경영 기반을 구축한 법제처는 법제역량강화를 위해 학습, 혁신, 친목 등 다양한 분야의 CoP를 대폭 개편하여 연구/학습 CoP 위주로 활동중이다.
현재 법제처는 54개의 CoP가 활동중이다. 이중 15개가 법제역량강화를 위한 CoP이며, 직원 1명이 1∼3개의 연구CoP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을 정도로 활발하다.
매회 학습활동은 1시간 30여분에 걸쳐 이루어지며 2∼3명의 주제발표와 강평 및 비판, 질의 등과 함께 열띤 논쟁도 벌어진다. 오프라인 모임의 연구활동을 Cop사이트인 온라인상으로 옮겨가 질의-답변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각 연구CoP는 정기적인 내부 세미나 이외에도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모임 개최, 전문가 초청 간담회, 세미나 개최, 연구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 관련 법제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끝)
출처 :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