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 정화 효과…시각장애인 발달한 촉각 십분 활용
안마수련생 1,300시간 이상 교육…시각장애인만 가능
[기획]안마사 의료법 국회통과 1주년
현행 의료법은 시각장애인들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허용하고 있다. 만약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않은 채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시민들은 안마시술소라는 간판을 보면, ‘불법 퇴폐영업’부터 떠올리게 된다. 시각장애인들의 안마에 대한 불신이 깊은 것이다. 퇴폐영업에 대한 자정노력과 함께 안마에 대한 오해풀기가 절실한 시점이다.
안마는 어혈 분해시켜 피부 호흡 촉진하는 시술행위
대한안마사협회에 따르면 안마란 안무(쓸기), 유연(주무르기), 압박(누르기), 진전(떨기), 고타(두드리기), 곡수(구부림손 기술), 운동(자동·타동 운동과 교정), 견인(잡아당김) 등 8대 안마 수기요법을 피시술자의 인체부위와 질병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해 각종 질병은 예방하며 건강을 유지하는 시술행위이다.
특히 안마는 만병의 원인이 되는 신체 각부의 어혈(산화혈액, 노폐혈액)을 압자극으로 분해 여과해 다시 흡수 재생시키고 피부 호흡을 촉진해 혈액을 정화시켜준다. 혈액의 순화가 촉진되기 때문에 안마를 계속적으로 받으면 혈액의 산성화를 방지하고 각 세포에 혈액의 영양을 공급해 활동력을 증진시킨다. 또한 모든 혈관을 단련하고 체세포를 강화해 각 신경을 회춘시킨다. 이처럼 안마는 체질을 개선하는 저항력을 늘려 자연 치유력을 증진시킴으로써 질병을 퇴치하고 예방한다.
안마사의 업무에 '스포츠 마사지', '지압' 등도 포함
현행 의료법과 보건복지부령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업무는 안마, 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에 의하거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에 의해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은 업무로 하고 있다. 지압, 스포츠 마사지, 발 지압, 활법 등 손으로써 인체에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포괄하고 있는 것.
시각장애인 안마사는 해부생리, 병리, 보건, 안마, 마사지, 지압, 전기치료, 한방, 침구, 이료 임상, 진단, 실기실습 등 의학 과목을 교육기간 동안 총 3천여 시간 이상을 배우고 있다. 전문적인 안마 의술 향상을 위해 1995년부터 맹학교 고등부의 상급과정으로 전공과를 설치해 이러한 과목을 보다 세분화, 전문화하는 등 수련과정을 거치고 있다.
국가적 부담 없이 시각장애인 고용문제 해결하는 열쇠
그렇다면 왜 시각장애인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을까? 안마사제도는 비시각장애인보다 뛰어난 시각장애인의 잠재능력인 촉각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점, 이동이 불편한 시각장애인이 잘 적응할 수 있는 근무환경 등을 고려할 때 시각장애인에게 가장 적합한 직종이다.
절대적으로 삶의 경쟁력이 취약한 시각장애인 및 그 가족의 복지와 고용의 욕구를 정부나 사회의 경제적 부담 없이 시각장애인계가 자립적으로 해결케 하는 우수한 시각장애인의 복지제도이나 고용제도라는 것.
출처 : 에이블뉴스<소장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