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시간→180시간…10월부터 자부담도 면제
자체 모니터링 실시해 결과따라 서비스 확대
서울시가 9월부터 활동보조서비스 상한시간을 기존 80시간에서 180시간으로 확대하고, 10월부터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을 가진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한다고 28일 오전 서울시청 본관 2층에서 기자설명회를 열어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설명회에서 “활동보조서비스 시간을 현재 최대 80시간에서 180시간으로 확대해 사지마비 등 타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1급 장애인에게 9월부터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본인부담금과 관련해 “기초생활수급권 장애인의 이용부담 해소를 위해 현재 매월 납부하는 본인부담금(월 1만4천원~2만원)을 정부에 건의해 10월부터 면제하는 것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활동보조인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현재 본인 및 사업기관이 일부 부담하는 교육비를 전액 시비로 지원(1인당 10만원)하고, 교육기관 및 사업기관을 평가해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서 이용 장애인의 만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이번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확대는 지난 7월과 8월에 이용 장애인 및 활동보조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며, 향후에도 평가 및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해 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소장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