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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보호작업시설 근로장애인 임금 ‘열악’2005-09-29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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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애인 52%, 월급 10만원 안돼"
장애인 보호작업시설에서 일하는 장애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의 하나인 장애인 보호작업시설에서 일하는 장애인 절반 이상이 매달 10만원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이 복지부로 제출받은 ‘장애인 보호작업시설 운영실적 보고자료’에 따르면 2004년을 기준으로 장애인 보호작업시설에서 근로하고 있는 장애인 4천288명 중 절반 이상인 2천247명(52.4%)이 10만원 미만의 월급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을 받은 장애인은 653명(15.2%)으로 그 뒤를 이었고, 2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이 295명(6.9%)로 나타나 약 74.5%의 근로장애인이 최저임금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만원~40만원 미만은 553명(12.9%), 40만원~50만원 미만은 35명(0.8%), 50만원~최저임금미만은 70명(1.6%)으로 나타났으며,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435명으로 전체의 10.1%밖에 없었다.

2003년 9월부터 2004년 8월까지 적용된 최저임금은 월 56만7천260원이며, 절반은 28만3천630원이다.

특히 조사대상 전체 장애인 근로자의 월 평균임금도 최저임금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5만7천원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대전이 3만4천원으로 월 평균임금이 가장 낮았고, 인천 7만4천원, 부산 8만3천원, 전북 8만6천원, 경기 8만8천원, 대구 9만2천원, 광주 9만7천원, 서울 12만8천원, 충남 12만8천원, 경북 15만6천원, 제주 17만4천원, 전남 18만1천원, 충북 18만5천원, 경남 28만1천원, 강원 32만5천원, 울산 39만8천원 순으로 월평균 임금이 낮았다.

장애인 보호작업시설은 직업능력이 낮아 일반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직업적응훈련을 실시하고, 그 기간동안 보호적 조건에서 생산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고, 아울러 부기능으로서 직업알선 등을 실시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의 하나이다.

2005 장애인복지사업안내(지침)에 따르면 근로를 통해 발생하는 이익금은 근로장애인에게 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복리후생을 개선하는데 우선해 사용하도록 돼 있으며, 근로장애인의 3분 2 이상에 대해 최저임금의 50% 이상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호작업시설 보다는 장애인생활시설이나 지역사회 재활시설의 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 보고자료에 따르면 근로장애인 3분의 2이상이 최저임금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침과는 별개로 장애인 보호작업시설이 유지되고 있는 실정인 셈이다.

고 의원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아직도 재활이나 생산시설이 아닌, 보호나 복지시설의 역할을 하는 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것 같다”며 “장애인 보호작업시설별 운영 현황을 세밀히 파악해 과연 시설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그래도 보호작업시설로서의 설립목적에 부합한다면 운영상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침대로 장애인생활시설이나 지역사회 재활시설의 프로그램으로 전한되도록 해야할 것”이며 장애인들이 적절한 근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연합뉴스,에이블뉴스